주차구획에서 나오던 상대가 앞을 내밀고 기다렸다고 주장하는데요
커피로버팀· 조회 1,079
주차장 통로를 직진하던 우리 차와 주차구획에서 나오던 상대 차 사고입니다.
상대는 차 앞부분을 통로에 내밀고 한참 정지해 있다가 나온 거라
우리가 못 볼 리 없다는 주장이에요.
우리 운전자는 갑자기 나왔다고 하고요.
그 정지 여부가 수정요소로 들어간다는데 무엇으로 입증해야 하는지 막막합니다.
답변 4
보고서마감
주차장 출차 유형 도표에 출차 차량이 앞부분을 내밀고 대기한 뒤 출차한 경우를 감산 요소로 두는 항목이 있어요. 그러니 상대 주장이 근거 없는 건 아니고, 그 사실이 있었는지가 문제예요. 관리사무소 CCTV에서 상대 차가 정지해 있던 시간이 보이면 정리되고, 없으면 우리 영상에서 상대 차가 화면에 들어온 시점과 충돌 시점 사이 간격으로 봐야 해요.
구상권맞은햄스터
CCTV 보존 요청부터 걸고 우리 영상 간격도 재 보겠습니다.
연차소멸
상대가 내밀고 대기했다는 게 사실이어도, 그 항목은 상대 과실을 일부 줄이는 요소이지 우리 쪽 서행 의무를 없애는 게 아니에요. 반대로 우리 차 쪽에도 통로 서행 여부라는 항목이 있어요. 그러니 상대 주장을 깎는 데만 힘을 쓰지 말고 우리 차 속도가 영상에서 어떻게 보이는지, 통로에서 감속했는지를 먼저 보세요. 양쪽 수정요소를 다 놓고 대조해야 균형이 맞고, 최종 비율은 도표와 영상을 대조해 볼 일이에요.
재심사기다리는뉴비
우리 쪽 서행 여부부터 보는 게 맞아요. 상대 항목만 보다 뒤통수 맞는 경우 많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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