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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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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지급이라고 문자 한 줄만 왔는데 이유를 서면으로 달라고 해도 되나요

아빠보험정리· 조회 1,163
실손 청구했는데 지급이 어렵다는 문자 한 줄만 왔어요. 왜 안 되는 건지 이유가 없어서 답답합니다. 콜센터에 전화하니 약관상 보상 대상이 아니라고만 하고 어느 조항인지는 설명을 못 해 주네요. 이유를 서류로 받을 수 있는 건지 어디에 말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답변 5

설명연습중

부지급 사유를 서면으로 달라고 요청하는 건 당연한 요구예요. 콜센터 말고 담당 심사자나 보상 담당 부서에 부지급 사유서 또는 안내문을 요청하시고, 적용한 약관 조항 이름과 사유를 적어 달라고 하세요. 문자나 우편으로 받을 수 있어요.

합의금노리는피보험자99

부지급 사유서라는 이름으로 요청하면 되는 거군요.

전화공포

부지급을 안내할 때는 어떤 청구에 대해 어떤 약관 조항을 근거로 지급하지 않는 것인지, 그리고 이의가 있으면 어떤 절차가 있는지를 알려주는 게 보통이에요. 문자 한 줄로 끝난 거라면 그 뒤에 상세 안내가 따로 가는 경우도 있고, 요청해야 오는 경우도 있어서 먼저 요청하시는 게 맞아요. 요청하실 때는 세 가지를 적어 달라고 하시면 돼요. 부지급의 근거가 된 약관 조항의 이름과 내용, 이번 청구가 그 조항의 어느 부분에 해당한다고 봤는지, 그리고 이의신청과 분쟁조정 같은 다음 절차 안내.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다음 단계를 정하실 수 있어요. 사유서를 받으시면 그 조항을 본인 약관에서 찾아 읽어 보세요. 약관은 가입한 회사 홈페이지나 앱에서 내 계약 기준으로 볼 수 있어요. 조항의 조건과 본인 치료 내용을 대조하는 게 다음 단계인데, 그 대조 결과가 어느 쪽인지는 기록을 봐야 하는 일이라 여기서는 판단 못 해요. 대조해서 납득이 안 되면 그 부분을 적어서 이의신청을 넣는 게 순서예요.

어르신고객

콜센터 통화는 날짜와 상담원 이름, 들은 답변을 메모해 두세요. 나중에 이의신청 때 언제 어떤 안내를 받았는지 적으면 이야기가 정리됩니다.

합의금노리는피보험자99

사유서 우편으로 보내 준다고 하네요. 오면 조항 찾아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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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