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가 제출 기한을 넘겼다고 하시는데 그다음 절차를 어떻게 안내하죠
보험금기다리는감자· 조회 931
경상 피해자가 진단서랑 기록을 기한 안에 못 냈다고 뒤늦게 연락이 왔어요.
병원 서류 발급이 늦어졌다는 이유인데 사실인지 확인은 안 됐습니다.
기한을 넘긴 뒤에도 치료를 이어갈 방법이 있는 건지
있다면 뭘 안내해야 하는지 몰라서 답답합니다.
안내 이력은 문자로 남아 있어요.
답변 4
사수없음
병원 서류 발급이 늦어졌다는 게 신청일과 발급일이 찍힌 서류로 확인되나요? 늦어진 사유가 병원 쪽인지 피해자 쪽인지가 다음 안내를 갈라서요.
보험금기다리는감자
발급 신청서 사본을 달라고 요청해 두었습니다.
전화공포
기한을 넘긴 건의 처리는 개편 안내에 정해진 예외나 이의 경로가 있는지부터 확인하는 게 순서예요. 안내 자료에 기한 도과 시의 처리가 어떻게 적혀 있는지, 사내 지침이 그 위에 무엇을 더 정해 두었는지를 먼저 읽으시길 권해요. 여기서 "넘기면 끝"이라고도 "다시 낼 수 있다"고도 단정하기는 어려워요. 안내할 때는 세 가지를 나눠서 말씀드리는 게 좋아요. 첫째, 기한 안에 자료가 들어가지 않았다는 사실과 안내 이력. 둘째, 지연 사유를 보여 주는 자료(병원 발급 신청일이 찍힌 서류 등)를 내시면 그걸 포함해 사내에서 다시 볼 수 있는지 확인하겠다는 것. 셋째, 대인 치료비와 별개로 본인 실손 같은 다른 경로가 있는지는 본인 계약을 확인해 보시라는 것. 담당자 선에서 기한을 없던 걸로 해 드리겠다는 말은 하지 않는 게 맞고, 반대로 무조건 안 된다고 잘라 말하는 것도 위험해요. 사유 자료를 받아 심사 라인에 올리고 그 결과를 문서로 전달하는 흐름이 가장 안전한 편이에요.
보험금기다리는감자
사유 자료 받아서 심사 라인에 올리고 결과를 문서로 전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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