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의식이 없는 상태인데 진료기록이랑 청구를 제가 할 수 있나요
답변 5
환자가 의식이 없어 동의를 할 수 없는 경우는 의료법상 배우자나 직계가족 같은 친족이 열람할 수 있는 예외가 있어요. 병원 의무기록실에 환자가 의사 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라고 말씀하시고, 친족 발급에 필요한 서류를 물어보세요. 혼인관계증명서나 가족관계증명서와 본인 신분증을 요구하는 게 보통이에요.
의식 없을 때 예외가 있군요. 의무기록실에 다시 가 볼게요.
병원 기록과 보험 청구는 절차가 따로예요. 기록 쪽은 의료법에 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불명 같은 사정으로 동의할 수 없을 때 배우자와 직계가족이 열람할 수 있는 예외가 있어요. 병원마다 요구 서류가 조금씩 달라서 의무기록실에 상황을 설명하고 필요한 서류 목록을 받으시면 되는데, 관계 증명 서류와 환자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요구하는 편이에요. 보험 청구 쪽은 계약 내용에 따라 달라요. 계약할 때 대리청구인을 지정해 두었으면 그 사람이 청구할 수 있고, 지정이 없으면 회사에 피보험자가 의사 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임을 알리고 배우자로서 청구하는 절차를 물어보셔야 해요. 회사에 따라 진단서나 의사 소견으로 상태를 확인하고 가족 청구를 받는 방식이 있어요. 먼저 하실 일은 보험사 콜센터에 상황을 알리고 접수를 열어 두는 거예요. 서류가 다 갖춰지지 않아도 접수 자체는 되는 경우가 많고, 필요 서류 목록을 서면으로 받으실 수 있어요. 담보별 판단은 약관과 기록을 대조할 일이라 여기서는 못 하고, 지금은 접수와 기록 확보가 순서예요.
콜센터에 먼저 상황을 알리고 서류 목록을 받았어요. 하나씩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요. 남편분 명의 다른 보험이 있는지 모르시면 보험협회 계약 조회 서비스가 있어요. 배우자가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이 있으니 홈페이지 안내를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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