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차 보험사가 운전자 한정으로 면책 다투는 중인데 무보험차상해로 갈 수 있나요
답변 5
무보험차 정의에 가해차 보험사가 면책을 다투는 경우가 들어가는지 약관 문구를 먼저 보세요. 그런 상황을 무보험차로 보는 판례 방향이 있어서 처리 여지가 있지만, 약관 정의 문구가 기준이에요. 처리하면 나중에 가해차 보험사에 대한 대위 문제가 따라와요.
약관의 무보험차 정의부터 다시 읽어 보겠습니다.
대법원 2002다61958은 무보험차상해를 손해보험형 상해보험으로 보면서, 가해차 보험사가 면책을 다투는 경우 그 차가 무보험차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판단했어요. 그러니 면책 다툼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무보험차상해 처리를 막을 근거는 약하고, 약관의 무보험차 정의 문구에 그 상황이 들어가는지가 첫 번째 확인 사항이에요. 처리 순서는 이렇게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첫째, 가해차 보험사의 면책 주장 내용을 문서로 받아 두세요. 어떤 특약 위반인지, 결론이 언제 나올 예정인지요. 둘째, 우리 약관의 무보험차 정의와 지급 기준을 대조해서 처리 가능 여부를 사내 심사에 올리세요. 셋째, 처리한다면 피보험자에게 손해배상청구권 대위와 관련한 서류를 받고, 가해차 보험사의 면책 결론이 뒤집히면 그쪽으로 구상하는 흐름을 미리 정리해 두세요. 피보험자 입장에서는 결론을 기다리는 동안 치료가 밀리는 게 제일 큰 문제라, 처리 여부와 별개로 진행 상황과 예상 절차를 문서로 안내해 드리는 게 좋아요. 개별 건의 처리 결론은 약관 정의와 사내 심사에 따라 다를 수 있어서 여기서 단정하긴 어려워요.
면책 주장 내용을 문서로 먼저 받고 심사에 올리겠습니다.
피보험자가 다른 자동차보험이나 운전자보험에도 무보험차상해가 있나요? 중복이면 분담 문제가 같이 나와서 미리 확인해 두는 게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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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으로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