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사정사를 따로 선임하면 비용은 누가 내는 건지 알고 싶어요
답변 5
둘 다 있어요. 계약자가 손해사정사를 선임하면서 보험사에 동의를 요청하는 경로가 있고, 그 동의 없이 본인이 직접 계약해서 쓰는 경로가 있어요. 앞쪽은 회사가 동의하면 비용 부담 방식이 달라지고, 뒤쪽은 본인이 수임료를 내는 구조예요.
동의를 요청하는 경로가 따로 있는 줄 몰랐어요.
보험업법 제185조에 계약자가 손해사정사를 따로 선임할 수 있고, 정해진 기준을 충족하면 보험회사가 그 선임에 동의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어요. 이 경로로 가면 회사가 동의한 손해사정사가 사정을 하게 되고 비용 부담도 그 틀 안에서 정해져요. 어떤 경우에 동의 의무가 생기는지, 회신은 어떻게 오는지는 회사 안내와 감독규정을 확인하셔야 하고 여기서 조건을 단정하긴 어려워요. 동의 절차 없이 본인이 손해사정사와 직접 위임 계약을 맺는 경로도 있어요. 이 경우는 본인이 수임료를 내는 게 보통이고, 수임료가 얼마인지는 계약마다 달라서 여기서 말씀드릴 수 없어요. 계약 전에 보수 산정 방식과 어느 시점에 내는지를 서면으로 확인하시는 게 중요해요. 어느 경로가 맞는지, 선임 자체가 필요한지는 지금 무엇이 다퉈지고 있는지에 따라 달라요. 손해사정사는 손해 사실 확인과 약관 적용, 손해액 계산을 하는 사람이지 결과를 보장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먼저 회사에 지금 다투는 부분의 근거를 서면으로 달라고 하시고, 그걸 보신 뒤 선임 여부를 정하시길 권해요.
저는 선임 얘기보다 먼저 볼 게 있다고 봐요. 금액 얘기가 안 풀린다는 게 회사가 산정 근거를 안 알려주는 건지, 알려줬는데 납득이 안 되는 건지에 따라 달라요. 전자면 손해사정서 교부와 설명을 요구하는 게 먼저고, 후자면 어느 항목이 다른지 적어서 이의를 넣는 게 먼저예요. 그걸 해도 안 풀릴 때 선임을 생각해도 늦지 않아요.
근거를 아직 서면으로 못 받았어요. 그거부터 요청해 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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