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서의 향후 이의 없음 문구가 무슨 뜻이냐고 물으시는데 설명이 어렵네요
약관과씨름· 조회 1,197
대인 합의서를 드렸더니 피해자가 향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보고
이게 나중에 아파도 아무것도 못 하는 거냐고 물으십니다.
합의의 효력이 어디까지인지 정확히 설명하기가 조심스러워요.
잘못 말하면 나중에 설명이 틀렸다고 할 것 같고
그렇다고 얼버무리면 서명을 안 하실 것 같습니다.
답변 4
대기번호뽑은달팽이
그 문구는 합의 대상 사고의 손해에 대해 다시 청구하지 않는다는 뜻이라고 설명하는 게 기본이에요. 다만 합의 당시 예상 못 한 후유증까지 전부 막히는지는 사안마다 다르게 판단될 수 있어서, 담당자가 "무조건 못 한다"거나 "언제든 다시 할 수 있다"고 말하는 건 둘 다 위험해요.
청구반려당한고인물
둘 다 말하지 않는 선이 있군요.
연수중
설명 문구보다 합의 시점이 문제일 수 있어요. 피해자가 그 질문을 한다는 건 아직 증상이 남아 있다는 신호예요. 그럴 때는 합의서 문구를 설명해서 서명을 받기보다 치료가 더 필요한지 다시 확인하고, 필요하면 합의를 미루는 게 정직한 답이에요. 합의 뒤에 아프다고 다시 오시는 건이 담당자에게 제일 부담이 되는 케이스이고, 그 시작이 대개 "설명은 들었는데 이해는 못 했다"예요.
약관정독하는고슴도치
그 질문 나오면 합의 미루는 게 맞더라고요. 급하게 받은 서명이 제일 오래 남아요.
실무 Q&A의 다른 글
목록으로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