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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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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대신 청구했더니 동의서는 본인이 직접 쓰라는데 방법이 없을까요

손해액다투는거북이· 조회 1,052
아버지 실손을 제가 대신 청구했어요. 보험사에서 진료기록 열람 동의서를 보내면서 환자 본인이 자필로 서명해야 한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손을 다치셔서 글씨를 잘 못 쓰시는 상태라 난감해요. 도장으로 대신하면 안 되는지 제가 대신 서명하면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답변 4

산정중

아버지가 의사소통은 가능하신 상태인가요? 서명만 어려운 건지, 의사 표시 자체가 어려운 건지에 따라 절차가 달라져요.

손해액다투는거북이

말씀은 다 하세요. 손을 다쳐서 펜을 못 잡으시는 거예요.

전화공포

진료기록 열람 동의는 환자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는 서류라서 대신 서명하는 건 원칙적으로 어렵고, 병원 쪽 기준으로는 인감이나 손도장도 자필 서명을 대신하지 못하는 것으로 안내되는 편이에요. 그래서 보험사가 자필을 요구하는 건 회사가 까다로워서라기보다 의료법상 기록 열람 규정에 맞추려는 거예요. 손을 다쳐 펜을 못 잡으시는 경우라면 몇 가지 방법을 담당자에게 물어보실 수 있어요. 서명이 흐트러져도 본인이 쓴 것이면 되는지, 담당자가 방문해서 본인 의사를 직접 확인하고 서명을 받는 방식이 가능한지, 전자 서명 방식으로 대체할 수 있는지. 회사마다 처리 방식이 달라서 어느 쪽이 되는지는 담당자 확인이 필요해요. 의사 표시 자체가 어려운 상태였다면 친족이 열람하는 별도 절차가 있지만, 말씀하신 상황은 그 경우가 아니라 본인 의사로 처리하는 쪽이 맞아 보여요. 자녀분이 대신 청구하는 것 자체는 위임장과 가족관계 서류로 가능한 편이니 그 부분은 따로 준비하시면 돼요.

손해액다투는거북이

담당자가 방문해서 본인 확인하고 서명받는 방식이 된다고 하네요. 다행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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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