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보험사에도 대인 접수를 하라는데 상대 쪽 접수랑 뭐가 다른 건가요
답변 4
상대 보험사 접수는 상대가 제게 배상하는 대인 접수고, 제 보험 접수는 제 보험의 자기신체사고나 자동차상해 담보로 제 치료를 보는 별개 담보예요. 두 담보는 성격이 달라서 같이 접수해 두는 게 보통이고, 어느 쪽에서 얼마가 나오는지는 약관 구조에 따라 정리돼요.
제 보험에 제 치료를 보는 담보가 따로 있는 거군요.
자동차보험에는 남에게 배상하는 담보와 내 몸을 보는 담보가 나뉘어 있어요. 상대 보험사가 해 준 대인 접수는 상대의 배상 담보로 제 치료비를 처리하는 거고, 제 보험의 자기신체사고나 자동차상해는 제 차에 타고 있던 사람이 다쳤을 때 제 보험에서 보는 담보예요. 증권을 보시면 둘 중 어느 이름으로 들어 있는지 나와요. 같이 접수해 두는 이유는 두 담보의 계산 방식이 달라서, 상대 쪽 처리에서 본인 과실만큼 빠지는 부분이나 상대 쪽이 다투는 부분을 제 보험 담보에서 볼 수 있는 구조가 약관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 관계는 어느 담보로 가입했는지에 따라 달라서 담당자에게 제 담보가 무엇이고 상대 접수와 어떻게 정리되는지 물어보시면 돼요. 보험료 영향은 사고 원인과 과실, 어느 담보에서 얼마가 나갔는지에 따라 정해지는 거라 접수 자체로 단정할 수 없어요. 그 부분은 제 보험사 콜센터에 접수 시 보험료 영향이 어떻게 되는지 직접 물어보시는 게 정확해요. 접수만 해 두고 지급을 청구하지 않는 것도 가능하니 일단 접수번호를 받아 두시길 권해요. 어느 쪽에서 얼마가 계산되는지는 약관과 기록을 대조할 일이라 여기서 판단은 못 해요.
자동차상해로 되어 있고 접수번호 받았어요. 보험료는 콜센터에 물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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