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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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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서 지불보증서를 받아 오라는데 이게 뭐고 누구한테 받는 건가요

진단서들고· 조회 1,144
교통사고로 병원에 갔는데 원무과에서 보험사 지불보증서를 받아 오라고 해요. 그게 뭔지도 모르겠고 상대 보험사에 말하는 건지 제 보험사에 말하는 건지 헷갈려요. 없으면 병원비를 일단 제가 다 내야 하는 건지 걱정돼요. 서류가 오면 병원에 제가 갖다 주는 건지도 알고 싶습니다.

답변 5

전화폭주

상대 보험사에서 대인 접수번호를 받으셨나요? 지불보증은 그 접수를 기준으로 보험사가 병원에 보내는 거라 접수번호가 있어야 시작돼요.

팩스와싸우는일개미38

대인 접수번호는 문자로 받았어요.

배정과다

지불보증서는 보험사가 병원에 이 환자의 치료비를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할 테니 환자에게 받지 말라고 알려 주는 문서예요. 대인 접수가 된 뒤 상대 보험사 대인 담당자가 병원으로 보내는 거고, 환자가 직접 가져다주는 경우는 드물어요. 원무과가 받아 오라고 한 건 아직 병원에 그 문서가 도착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할 일은 상대 보험사 대인 담당자에게 전화해서 병원 이름과 원무과 연락처를 알려 주고 지불보증을 보내 달라고 하는 거예요. 담당자 번호를 모르면 접수번호로 콜센터에 물으시면 돼요. 보통 팩스나 전산으로 병원에 바로 보내 주고, 그 뒤 원무과에 확인하면 자동차보험 환자로 접수가 바뀌어요. 지불보증이 오기 전에 진료를 받았으면 그 부분은 일단 본인이 내고 영수증을 받아 두셨다가 담당자에게 청구하면 정산되는 게 보통이에요. 병원을 옮기거나 추가로 다른 병원을 가면 그 병원에도 지불보증이 따로 필요하니 그때마다 담당자에게 알리세요. 어느 범위까지 치료비가 처리되는지는 약관과 진료 기록을 대조할 일이라 여기서 판단은 못 해요.

팩스와싸우는일개미38

담당자에게 병원 알려 주니 바로 보냈다고 하고 원무과도 확인됐어요.

보험금기다리는달팽이16

지불보증이 걸린 뒤에도 비급여 항목이나 보험사가 보증 범위에서 뺀 항목은 병원이 따로 청구할 수 있어요. 원무과에서 본인 부담이 생기면 무슨 항목인지 물어보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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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