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인 합의를 시작하려는데 피해자가 금액부터 말하라고 하십니다
답변 5
금액부터 말하라는 분께는 총액을 먼저 말하되 "이 총액이 어떻게 나왔는지 항목표를 같이 보냅니다"로 붙이는 게 낫더라고요. 순서를 고집하면 협의 자체가 시작이 안 돼요. 다만 총액을 말하기 전에 항목 계산은 끝나 있어야 하고 서류로 남겨야 해요.
총액 먼저 말하고 항목표를 붙이는 방식으로 해 보겠습니다.
총액을 먼저 던지는 건 위험할 수 있어요. 피해자가 그 숫자를 기준점으로 잡고 그 위로만 올리려 하니까요. 화를 내시더라도 "치료 종결 확인, 휴업손해 자료, 위자료 기준 순으로 정리가 끝나야 금액이 나온다"는 걸 한 번 더 설명하고, 아직 안 모인 자료가 뭔지 명확히 말씀드리는 게 순서예요. 시간을 끄는 게 아니라 자료가 없어서 금액을 못 내는 것이라는 걸 보여 주면 대화가 달라지는 케이스가 있어요.
두 분 말이 다 일리가 있어서 상황에 따라 고르시면 될 것 같아요. 자료가 다 모여 있고 항목 계산이 끝났다면 총액을 먼저 말하고 항목표를 붙이는 게 빠르고, 자료가 덜 모였다면 총액을 말할 수 없는 이유를 자료 목록으로 보여 드리는 게 맞아요. 어느 쪽이든 순서의 뼈대는 같아요. 첫째, 치료 종결 시점을 피해자와 확인하고 그날 이후 치료비는 어떻게 되는지 정리. 둘째, 휴업손해는 소득 자료에 따라 갈리니 어떤 자료를 받았고 그걸로 어떻게 계산했는지 명시. 셋째, 위자료는 약관 기준표가 있으니 그 기준을 보여 드리기. 넷째, 이번 개편 뒤 경상 건이면 향후치료비 항목은 없다는 걸 미리 말씀드리기. 금액을 말할 때는 "약관 지급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이라는 걸 붙이세요. 피해자가 소송으로 가면 다른 기준이 적용될 수 있다는 걸 담당자가 감출 이유는 없고, 오히려 그걸 말씀드리는 게 신뢰가 생기는 편이에요. 통화는 녹취 고지 뒤에 하시고, 협의 내용은 문자로 정리해 보내시길 권해요.
자료가 덜 모인 상태라 자료 목록부터 보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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