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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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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가 합의서를 쓰자고 하는데 이게 정상적인 절차인지 궁금해요

분쟁조정검색중· 조회 1,002
보험사 쪽 손해사정사가 마지막 방문 때 합의서 양식을 꺼냈어요. 여기 서명하면 보험금이 나간다는 식으로 얘기하는데 합의라는 말이 소송할 때 쓰는 말 같아서 당황했어요. 보험금 청구에서 합의서를 쓰는 게 원래 있는 절차인가요. 서명하면 나중에 뭐가 달라지는지 걱정됩니다.

답변 5

정비소앞

청구한 게 본인 보험의 상해나 질병 담보인가요, 아니면 자동차 사고처럼 상대방 보험사에서 배상받는 건인가요? 두 경우는 합의서의 의미가 아예 달라요.

자기부담금폭탄맞은두꺼비

제 보험이에요. 상해 담보로 청구한 거예요.

네비켜고

본인 보험의 상해 담보 청구라면 짚어볼 부분이 있어요. 자동차 사고처럼 가해자 쪽 보험사가 배상하는 구조에서는 손해액을 확정하고 더 청구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가 절차의 일부예요. 그런데 본인 계약의 보험금은 약관에 정해진 조건이 되면 지급하는 것이라 합의가 지급의 조건이 되는 구조가 아니에요. 보험업법 제189조에는 손해사정사가 보험금 지급을 요건으로 합의서 작성이나 합의를 요구해서는 안 된다는 금지 조항이 있어요. 그래서 서명해야 보험금이 나간다는 식의 안내는 그 조항과 맞는지 따져볼 여지가 있어요. 다만 양식의 이름이 합의서라고 해도 내용이 다를 수 있어요. 지급 금액 확인서인지, 향후 같은 사고로 추가 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들어 있는지, 장해가 악화됐을 때는 어떻게 되는지 항목을 읽어 보셔야 해요. 서명 전에 이 서류가 무엇에 대한 것인지, 서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서면으로 답을 달라고 요청하실 수 있어요. 서류 내용이 청구에 어떤 효력을 갖는지는 문구와 약관을 대조할 일이라 여기서 판단은 어려워요.

자기부담금폭탄맞은두꺼비

양식을 다시 보니 추가 청구 안 한다는 문구가 있네요. 서면으로 이유를 요청했습니다.

콜센터붙잡은두더지

서류 양식은 사진으로 남겨 두시고, 서명을 요구받은 날짜와 누가 어떤 말을 했는지 메모해 두세요. 나중에 회사 민원이나 감독기관에 문의할 때 사실관계 자료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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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