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한 사람이 손해사정사인지 조사원인지 어떻게 구분하나요
대물기다리는고슴도치96· 조회 979
상해 청구 뒤에 어떤 분이 집에 와서 사고 경위를 물어보고 갔어요.
명함에는 회사 이름이랑 팀 이름만 있고 손해사정사라는 말은 없었어요.
이 사람이 손해사정사인지 그냥 조사하는 직원인지 모르겠고
둘이 뭐가 다른 건지도 헷갈립니다.
구분하는 게 저한테 의미가 있는 건지도 궁금해요.
답변 3
어르신고객
명함에 손해사정사라고 안 적혀 있으면 조사 담당 직원이거나 위탁 조사 업체 소속일 가능성이 있어요. 담당자에게 방문한 분이 손해사정사 등록자인지 조사원인지 직접 물어보시면 됩니다. 손해사정사가 아닌 사람이 그 이름을 쓰는 건 법으로 금지돼 있어서 답을 피하진 않을 거예요.
대물기다리는고슴도치96
물어봤더니 위탁 조사 업체 직원이라고 하네요.
사수한테물어봄
구분이 의미가 있는지 물으셨는데, 절차상으로는 있어요. 손해사정사는 보험업법에 등록된 자격자로 사고 사실 확인부터 약관 적용, 손해액 계산까지 하고, 그 결과를 손해사정서로 교부하고 설명할 의무가 있어요. 조사원은 사고 경위와 치료 내용 같은 사실을 확인해서 보고하는 역할이고, 그 보고를 바탕으로 회사나 손해사정사가 판단하는 구조예요. 그래서 조사원이 다녀갔다면 그분이 결론을 내리는 게 아니라 확인한 사실을 정리해서 넘긴다고 보시면 돼요. 그 사실 정리가 정확한지가 중요하니 방문 때 어떤 얘기를 했는지 메모해 두시면 좋아요. 이후 손해사정이 누구에 의해 어떻게 진행되는지, 손해사정서를 받을 수 있는지 담당자에게 물어보실 수 있어요. 회사가 직접 고용한 손해사정사가 하는지 위탁 법인이 하는지에 따라 문서를 주는 주체가 달라질 수 있는데, 어느 쪽이든 결과 설명을 요청할 수 있는 건 같아요. 청구 판단은 약관과 기록을 대조할 일이라 여기서 못 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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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으로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