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사정서라는 걸 준다는데 받아서 뭘 봐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자차처리한참새· 조회 761
보험사 손해사정사가 다녀간 뒤에 손해사정서를 교부하겠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 서류를 받는 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도 모르겠고
받으면 어디를 봐야 하는 건지 감이 없어요.
설명도 해 준다는데 뭘 물어봐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3
주차전쟁
손해사정서는 손해사정사가 확인한 사실과 약관 적용, 계산한 손해액과 보험금을 적은 문서예요. 보험업법 제189조에 손해사정사가 이 문서를 교부하고 설명할 의무가 적혀 있어서 받으시는 게 당연한 권리고, 좋고 나쁘고의 문제는 아니에요. 받으시면 보실 부분은 순서대로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첫째, 사고 경위와 치료 경과가 본인이 아는 사실과 같은지. 다른 부분이 있으면 표시해 두세요. 둘째, 어느 약관 조항을 적용했는지와 그 조항이 어떤 조건을 요구하는지. 셋째, 손해액 계산에서 어떤 항목이 들어가고 어떤 항목이 빠졌는지, 빠진 항목은 왜 빠졌는지. 설명을 들으실 때는 빠진 항목의 이유와 적용한 약관 조항의 이름을 물어보시고, 이해가 안 되는 문장은 그 자리에서 쉬운 말로 다시 설명해 달라고 하셔도 돼요. 설명 받은 내용은 날짜와 함께 메모해 두시고요. 내용에 동의가 안 되면 그 부분을 적어서 회사에 이의를 넣을 수 있어요. 산정 결과가 맞는지는 약관과 기록을 대조할 일이라 여기서는 판단 못 하지만, 사실관계가 틀린 부분이 있으면 그건 바로잡아 달라고 하시는 게 먼저예요.
자차처리한참새
사실관계부터 대조해 보라는 말씀이군요. 받으면 그렇게 볼게요.
약관읽는중
설명 자리에 갈 때 청구할 때 냈던 서류 사본을 같이 가져가세요. 손해사정서에 적힌 내용과 낸 서류가 다를 때 그 자리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실무 Q&A의 다른 글
목록으로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