놀이터에서 저희 아이가 다른 아이를 다치게 했는데 상대 부모가 보험을 물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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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보험이나 부모님 보험 증권에서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을 찾아보세요. 가족 특약이면 자녀가 낸 사고도 대상이 되는 구조라 있으면 그 보험사에 접수하시면 돼요. 상대 부모님께는 확인 뒤 접수번호를 드리겠다고 말씀드리면 됩니다.
제 보험에 가족 특약이 있네요. 확인하고 연락드리겠다고 했어요.
아이의 상해보험은 아이 본인이 다쳤을 때 쓰는 담보라 남의 치료비에는 안 맞아요. 남에게 입힌 손해는 배상책임 담보로 보는데,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은 피보험자와 그 가족이 일상생활 중 남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를 대상으로 해서 자녀가 낸 사고가 보통 여기 들어가요. 부모님 보험에 이 특약이 있으면 그 회사에 접수하시면 돼요. 절차는 콜센터에 배상책임 사고 접수를 하고, 담당자가 배정되면 상대 부모님께 담당자 연락처와 접수번호를 전하는 거예요. 상대 아이의 치료비 서류는 담당자가 상대 부모님과 직접 정리하는 경우가 많고, 본인은 사고 경위서를 씁니다. 놀이터 사고는 목격자나 관리사무소 확인이 있으면 같이 적어 두시면 좋아요. 상대 부모님께는 사과와 함께 보험 접수 사실, 담당자 연락처, 치료 경과를 담당자에게 알려 달라는 부탁 정도를 전하시면 돼요. 합의는 담당자와 상의한 뒤에 하시고요. 같은 특약이 여러 개 있으면 금감원 안내처럼 비례로 나눠 보상하는 구조라 다른 보험사에도 접수해야 할 수 있어요. 이 사고가 약관 보상 범위에 드는지는 기록과 약관을 대조할 일이라 여기서 판단은 못 해요.
한 가지 헷갈리기 쉬운 게, 상대 아이 부모님도 자기 아이 보험에서 상해 청구를 따로 할 수 있어요. 그건 그쪽 보험이고 우리 쪽 배상 접수와 별개라, 두 절차가 같이 가도 이상한 게 아니라는 걸 서로 알고 있으면 오해가 줄어요.
상대 쪽도 자기 보험 청구를 따로 하는 거군요. 알려 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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