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서 항목에 동시감정이라는 말이 있는데 무슨 뜻인지 궁금해요
답변 4
동시감정은 본인이 낸 장해진단서와 별개로, 보험사와 청구인이 함께 정한 병원에서 다시 장해 정도를 진단받는 절차를 말해요. 법원 감정과는 다른 거고, 진단서를 못 믿는다기보다 회사가 자체 확인 절차를 두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후유장해 청구에서는 낸 진단서의 장해 정도를 회사가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볼 때 두 가지 절차 중 하나가 나오는 편이에요. 하나는 기록을 다른 의사에게 보내 의견을 받는 의료자문이고, 다른 하나가 말씀하신 동시감정이에요. 동시감정은 청구인과 회사가 같이 정한 병원에 가서 다시 진찰을 받고 장해진단서를 새로 받는 절차라 본인이 직접 병원에 가시게 돼요. 동의서에서 보실 부분은 감정 병원을 어떻게 정하는지, 비용은 누가 내는지, 감정 결과를 어디에 쓰는지예요. 병원은 회사가 몇 곳을 제시하고 그중에서 고르는 방식이 많고, 비용 부담은 동의서나 약관에 적혀 있는 대로라 그 문구를 확인하시면 돼요. 주의하실 건 동시감정 결과가 기존 진단서와 다르게 나올 수도 있다는 점이에요. 어느 쪽이 적용되는지, 장해 정도가 어떻게 판단될지는 약관 장해분류표와 기록을 대조할 일이라 여기서는 못 해요. 가시기 전에 기존 진단서와 검사 기록 사본을 챙겨 가시고, 감정 당일 어떤 검사를 했는지 메모해 두시길 권해요.
법원 감정이랑 다른 거군요. 병원 목록 받아서 정해 보겠습니다.
한 가지 보태면, 동시감정 병원을 고를 때 처음 진단받은 병원과 같은 곳은 보통 제외되는 편이라 집에서 멀 수 있어요. 이동이 어려운 상태면 거리도 고려해 달라고 말씀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감정 당일 의사에게 현재 증상과 불편한 동작을 구체적으로 말씀하는 게 중요해요. 진단서에 적힌 내용을 부풀리는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전달하는 자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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