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지급 받은 뒤에 서류를 더 구해서 다시 내는 게 가능한 건가요
구상권맞은고구마98· 조회 872
진단비 청구가 진단 확정 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부지급됐어요.
병원에 물어보니 검사 결과지를 더 떼 줄 수 있다고 하는데
이미 부지급 난 건에 서류를 추가로 내도 되는 건지
아니면 처음부터 새로 청구해야 하는 건지 헷갈립니다.
한 번 거절되면 끝인 줄 알았는데 아닌 건지 궁금해요.
답변 4
대기번호뽑은민원인
부지급 안내에 어떤 자료가 부족하다고 적혀 있었나요? 검사 결과지 이름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지에 따라 무엇을 더 내야 할지가 정해져요.
구상권맞은고구마98
조직검사 결과지라고 적혀 있었어요. 진단서만 냈었거든요.
민원무서움
부지급이 한 번 나왔다고 청구가 끝나는 건 아니에요. 부족하다고 한 자료를 보완해서 다시 심사를 요청하는 절차가 있고, 회사에 따라 재심사 요청이나 추가 서류 제출로 불러요. 같은 접수 건에 추가 서류를 붙이는 방식이 많고, 새로 접수하라고 하는 회사도 있으니 담당자에게 어느 방식으로 낼지 물어보시면 알 수 있어요. 진단비 담보는 약관이 정한 방법으로 진단이 확정됐는지를 보는데, 진단서에 병명이 적혀 있어도 그 근거가 되는 검사 결과가 없으면 확정으로 보기 어렵다는 안내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조직검사 결과지라고 적혀 있었다면 회사가 보려는 자료가 그거라는 뜻이니, 병원 의무기록실에서 해당 결과지 사본을 떼서 내시면 돼요. 낼 때는 부지급 안내에 적힌 부족 자료를 보완해 제출한다는 문구와 접수번호를 같이 적으세요. 결과지 내용이 약관의 진단확정 정의에 맞는지는 문구와 기록을 대조할 일이라 여기서는 판단 못 하고, 다만 요청받은 자료를 그대로 내는 게 첫 단계예요.
구상권맞은고구마98
같은 접수 건에 추가로 내면 된다고 하네요. 결과지 떼러 갑니다.
실무 Q&A의 다른 글
목록으로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