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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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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 입원 경상 피해자가 개편 뒤 입원을 더 이어가겠다고 하시는데요

감가상각당한오리· 조회 1,200
경상 피해자가 한방병원에 입원 중이신데 8주 근처에 다가오고 있어요. 병원은 입원 치료를 더 하겠다는 입장이고 피해자도 원하십니다. 개편 뒤 절차대로 자료를 내야 하는 건 알겠는데 입원 필요성을 보여 주는 자료가 통원과 뭐가 달라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입원 기록에서 뭘 봐야 하는지 막막합니다.

답변 6

약관읽는중

입원은 통원과 달리 "왜 집에 못 가는가"가 기록에 있어야 해요. 간호기록에 관찰·처치가 시간대별로 남아 있는지, 외출·외박이 잦지 않은지, 처방이 통원 수준과 다른지를 보세요. 이건 실손 입원 심사에서 보는 눈이랑 같아요.

월말지옥

입원 기록을 뒤지는 것도 필요하지만, 개편 뒤 구조에서는 그 판단을 담당자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제출된 자료를 검토 기구가 보는 흐름이에요. 그러니 담당자가 할 일은 "입원 필요성이 있다 없다"를 먼저 정하는 게 아니라, 검토에 필요한 자료(진단서·진료기록·영상)가 빠짐없이 기한 안에 들어가게 하는 쪽에 가까워요. 담당자가 미리 입원 부정 쪽으로 기울어 안내하면 민원의 시작점이 됩니다. 기록을 읽되 판단은 검토 결과를 보고 하시길.

감가상각당한오리

자료를 빠짐없이 넣는 게 먼저네요. 판단은 결과 보고 하겠습니다.

사내이동

영상 자료는 처음 찍은 것 말고 최근 것도 있나요? 입원이 길어지면 중간 영상이 없다는 얘기가 검토 단계에서 자주 나와서요.

감가상각당한오리

초기 영상뿐이에요. 병원에 최근 영상 있는지 확인해 볼게요.

보고서쓰는중

입원이 이어질 거면 검토 신청 서류에 입원 확인서와 간호기록도 같이 넣는 걸 권해요. 진단서와 영상만 내면 입원 필요성을 볼 자료가 없다고 보완 요청이 오는 경우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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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