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동의서에 진료기록 열람 기간이 너무 길게 적혀 있어서 당황했어요
동의서받음· 조회 946
실손 청구했더니 보험사 담당자가 서류를 하나 더 달라고 해요.
개인정보 어쩌고 동의서인데 읽어보니 몇 년치 진료기록을 다 볼 수 있다고 적혀 있어요.
이번에 청구한 건 지난달 치료 건 하나인데 왜 그렇게 오래된 기록까지 필요한지 모르겠어요.
범위를 줄여 달라고 말해도 되는 건지 조심스럽습니다.
답변 3
수도권근무
동의서 항목을 하나씩 보시면 열람 기관, 기간, 목적이 따로 적혀 있을 거예요. 이번 청구와 관련된 기간과 병원으로 좁혀 달라고 요청하는 건 흔히 있는 일이고, 담당자한테 왜 그 기간이 필요한지 이유를 물어보셔도 됩니다.
진단서구하는청구인72
이유를 물어봐도 되는 거군요. 전화해 볼게요.
전화붙잡고
기간이 넓게 잡힌 동의서는 보통 회사가 청구 건과 관련된 과거 치료 이력을 같이 확인하려는 목적인 경우가 많아요. 청구한 질병이 가입 전부터 있었는지, 같은 부위를 전에 치료한 적이 있는지를 보는 절차예요. 그래서 이번 치료만 확인하면 되는 건인지, 과거 이력까지 봐야 하는 건인지에 따라 회사가 잡는 기간이 달라지는 편이에요. 동의서에서 보실 항목은 열람 대상 기관, 기간, 열람 목적, 제3자 제공 여부 이렇게 네 가지 정도예요. 이 중에서 기간과 기관은 이번 청구와 관련된 범위로 좁혀 달라고 요청할 수 있고, 담당자에게 어느 항목 때문에 그 기간이 필요한지 이유를 물어보는 것도 자연스러운 절차예요. 다만 회사가 확인하려는 사항이 있어서 범위를 줄이면 심사가 그 부분에서 멈출 수도 있어요. 그건 서명 여부를 정하실 때 같이 고려하실 부분이고요. 좁힌 동의서로 심사가 어떻게 흘러갈지는 청구 내용과 기록을 대조해야 하는 일이라 여기서 판단은 어려워요. 서명한 동의서는 사본을 달라고 해서 보관해 두시길 권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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