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토용 진료기록을 병원에 요청했더니 환자가 직접 떼라고 하네요
답변 5
병원이 본인 신청을 요구하는 건 의료법상 기록 열람 동의 문제라 병원 잘못은 아니에요. 피해자에게 위임장과 신분증 사본을 받아 담당자가 대신 신청하는 방식이 가능한지 그 병원 원무과에 먼저 물어보세요. 병원마다 요구 서식이 달라요.
피해자가 병원에 전화로 신청해서 우편이나 팩스로 받는 방법은 확인해 보셨나요? 병원에 따라 되는 데가 있어서요.
그 방법은 안 물어봤네요. 원무과에 다시 문의해 보겠습니다.
기록 사본은 환자 본인의 동의가 근거라서, 병원이 대리 신청을 받는 조건은 대개 위임장·본인 신분증 사본·대리인 신분증 세 가지예요. 여기에 병원 자체 서식을 요구하는 곳도 있어서 방문 전에 전화로 필요한 것을 정확히 확인하는 게 헛걸음을 줄여요. 기한이 걸린 건이라면 순서를 이렇게 잡아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먼저 피해자에게 통화로 상황을 설명하고 위임장을 사진이나 팩스로 받아 두세요. 다음으로 병원에 대리 신청 가능 여부와 발급 소요일을 확인하고, 영상 자료는 CD로 나오는 경우가 많으니 그 발급 절차도 같이 물어보세요. 마지막으로 서류 접수 직후 접수 일시를 피해자에게 알려서 기한을 지켰다는 기록을 양쪽에 남기시고요. 피해자가 끝내 협조를 안 하시면 그 사실과 안내 이력을 남기는 것까지가 담당자 몫이고, 기한을 넘긴 결과에 대한 처리는 사내 지침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어느 쪽이든 안내 이력이 없으면 나중에 설명이 안 되니 기록이 먼저예요.
위임장부터 받고 병원에 대리 신청 가능한지 확인하겠습니다.
실무 Q&A의 다른 글
목록으로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