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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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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용 진료기록을 병원에 요청했더니 환자가 직접 떼라고 하네요

옮길까· 조회 1,142
경상 피해자 장기 치료 검토를 위해 병원에 진단서랑 진료기록 사본을 요청했는데 병원 원무과에서 환자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한다고 합니다. 피해자는 일하느라 병원 갈 시간이 없다고 하시고요. 기한은 다가오는데 서류가 안 모여서 답답합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풀어 가시나요.

답변 5

지방근무

병원이 본인 신청을 요구하는 건 의료법상 기록 열람 동의 문제라 병원 잘못은 아니에요. 피해자에게 위임장과 신분증 사본을 받아 담당자가 대신 신청하는 방식이 가능한지 그 병원 원무과에 먼저 물어보세요. 병원마다 요구 서식이 달라요.

주말출근

피해자가 병원에 전화로 신청해서 우편이나 팩스로 받는 방법은 확인해 보셨나요? 병원에 따라 되는 데가 있어서요.

손해액다투는고양이

그 방법은 안 물어봤네요. 원무과에 다시 문의해 보겠습니다.

현장가는중

기록 사본은 환자 본인의 동의가 근거라서, 병원이 대리 신청을 받는 조건은 대개 위임장·본인 신분증 사본·대리인 신분증 세 가지예요. 여기에 병원 자체 서식을 요구하는 곳도 있어서 방문 전에 전화로 필요한 것을 정확히 확인하는 게 헛걸음을 줄여요. 기한이 걸린 건이라면 순서를 이렇게 잡아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먼저 피해자에게 통화로 상황을 설명하고 위임장을 사진이나 팩스로 받아 두세요. 다음으로 병원에 대리 신청 가능 여부와 발급 소요일을 확인하고, 영상 자료는 CD로 나오는 경우가 많으니 그 발급 절차도 같이 물어보세요. 마지막으로 서류 접수 직후 접수 일시를 피해자에게 알려서 기한을 지켰다는 기록을 양쪽에 남기시고요. 피해자가 끝내 협조를 안 하시면 그 사실과 안내 이력을 남기는 것까지가 담당자 몫이고, 기한을 넘긴 결과에 대한 처리는 사내 지침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어느 쪽이든 안내 이력이 없으면 나중에 설명이 안 되니 기록이 먼저예요.

손해액다투는고양이

위임장부터 받고 병원에 대리 신청 가능한지 확인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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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