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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영업용 차량 휴차손해인데 대체 차량이 있었다는 말이 나왔어요

팩스와싸우는피보험자79· 조회 1,024
대물 피해 차량이 법인 소유 영업용 차량이라 휴차손해 청구가 들어왔는데 그 법인에 같은 용도 차량이 여러 대 있어서 수리 기간에 다른 차로 영업을 이어갔다는 정황이 있어요. 피해자 측은 그래도 휴차손해는 별개라고 하고 대체 차량이 있으면 손해가 없는 건지 판단이 안 서서 헷갈립니다.

답변 4

약관과씨름

대체 차량이 원래 놀고 있던 예비 차였나요, 아니면 다른 영업에 쓰이던 차를 돌린 건가요? 후자면 그쪽 영업 손실이 생겼을 수 있어서 결론이 달라져요.

팩스와싸우는피보험자79

확인해 보니 다른 노선에 쓰던 차를 돌렸다고 합니다.

월초여유

휴차손해는 차를 못 써서 실제로 줄어든 영업 이익이 기준이니, 대체 차량이 있었다는 사실 자체보다 그 대체로 손해가 실제로 상쇄됐는지를 봐야 해요. 예비 차가 놀고 있다가 투입된 거라면 영업 손실이 거의 없었다는 쪽으로 읽힐 수 있고, 다른 노선 차를 돌렸다면 그 노선의 매출 감소가 이번 사고로 인한 손해로 이어질 수 있어요. 어느 쪽인지는 자료로 갈려요. 받을 자료는 사고 전후 같은 기간의 매출 자료, 차량별 운행 일지나 배차 기록, 대체 투입된 차량의 원래 운행 내역 정도예요. 법인이라 세무 자료가 있을 테니 개인 영업자보다 입증이 명확한 편이에요. 여기서 "휴차손해 하루 얼마"로 잡는 건 자료 대조 뒤의 일이라 숫자로 말씀드리긴 어려워요. 피해자 측이 "별개"라고 하는 건 휴차손해라는 항목이 인정되는 것과 실제 금액이 얼마냐가 다른 얘기라는 점을 놓친 걸 수 있어요. 항목은 열어 두고 금액은 자료로 정한다는 식으로 설명하시면 대화가 이어지는 편이에요.

팩스와싸우는피보험자79

배차 기록이랑 노선별 매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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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