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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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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진 노면표시 차로에서 좌회전한 차와 부딪혔는데 유형을 어디서 찾죠

주차전쟁· 조회 801
신호교차로에서 우리 차가 직진 중이었고 상대 차가 직진 전용 노면표시가 있는 차로에서 갑자기 좌회전을 했습니다. 상대는 좌회전 신호였으니 자기가 우선이라고 하는데 차로 노면표시를 어긴 건 어떻게 반영되는지 모르겠어요. 도표에서 이 유형을 어떻게 찾는지도 헷갈립니다.

답변 4

콜센터붙잡은다람쥐

인정기준 사이트에서 신호교차로 차 대 차 유형 중에 노면표시 위반 좌회전 항목이 따로 있어요. 도표번호로 찾기에서 차11번대 도표들을 열어 보시면 직진 차로에서 좌회전한 유형이 있으니 그 그림이 사고 상황과 맞는지부터 대조하세요.

합의금노리는고인물

차11번대부터 열어 보겠습니다.

우편접수

이 유형은 도표에서 "신호는 맞지만 차로 지시를 어긴 진행"을 어떻게 보는지가 핵심이에요. 인정기준에는 신호교차로에서 직진 노면표시 차로에서 좌회전한 차와 직진 차의 유형이 있고, 그 도표는 차로 지시 위반 쪽에 무거운 기본과실을 두는 구조로 알고 있어요. 다만 그게 곧바로 이 사고의 비율이 되는 건 아니고, 우리 차 쪽 수정요소도 같이 봐야 해요. 확인하실 것은 세 가지예요. 첫째, 상대 차로에 노면표시가 실제로 있었는지 사고 당시 사진이나 로드뷰로 확인하세요. 표시가 지워져 있거나 애매하면 유형 자체가 흔들려요. 둘째, 우리 차의 속도와 전방주시 상황이에요. 상대가 갑자기 꺾었더라도 우리 차가 과속이었거나 반응이 늦었다면 수정요소가 붙을 수 있어요. 셋째, 영상에서 상대가 방향지시등을 켰는지, 켰다면 언제부터인지도 보세요. 이 세 가지를 정리해서 도표의 기본과 수정요소를 하나씩 대조하시면 근거 있는 협의가 돼요. 상대 보험사와 도표 번호부터 합의를 보고 시작하면 그다음이 빨라지는 편이에요.

합의금노리는고인물

노면표시 사진부터 확보하고 도표 번호로 협의 시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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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