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주차장 차단기가 내려와 차 지붕이 찍혔는데 누구 배상책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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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주차장 출구에서 차단기가 차량이 지나가는 중에 내려와서 지붕이 찍혔어요.
차주는 상가 관리단에 배상을 청구했고
관리단은 차단기 업체가 관리하는 거라며 업체로 넘기고
업체는 차주가 앞차 뒤에 붙어 나가서 센서가 못 잡은 거라고 합니다.
시설소유관리자 배상으로 볼 때 어디부터 정리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답변 6
마감주간
출구 CCTV에 앞차와 간격이 어느 정도였는지 잡히나요? 꼬리물기 여부가 사실로 확인돼야 과실 얘기가 시작돼서요.
대물기다리는올빼미42
CCTV 요청해 두었어요. 앞차랑 붙어 나간 건 차주도 인정하는 분위기예요.
증권부터
관리단과 유지보수 업체 사이 책임은 그 둘의 계약 문제이고, 피해자인 차주에게는 시설을 점유·관리하는 쪽이 먼저 배상 주체가 되는 구조예요. 그러니 관리단 배상책임보험이 있으면 거기서 접수하고, 업체 과실이 있으면 나중에 구상으로 정리하는 흐름이 일반적이에요. 차주에게 서로 떠넘기는 상황을 오래 두면 민원이 커져요.
보험금기다리는너부리14
차주 쪽 과실도 실제로 봐야 해요. 차단기는 한 대씩 지나가는 게 전제인 장치라 앞차에 붙어 나간 게 확인되면 그 부분이 과실상계 사유로 다뤄질 수 있어요. 다만 차단기 하강 속도나 안전 센서 작동 여부처럼 장치 쪽 문제도 같이 봐야 하니, 업체에 점검 기록과 센서 사양을 요청하세요. 어느 쪽 과실이 얼마인지는 그 자료를 대조해 볼 일이고 여기서 정하긴 어려워요.
대물기다리는올빼미42
업체에 점검 기록이랑 센서 사양 요청하겠습니다.
번아웃주의
차량 손해 산정은 지붕 패널 판금이냐 교환이냐로 견적이 크게 갈리니 사진과 견적을 두 곳에서 받아 두세요. 책임 정리가 늦어져도 손해액 자료는 먼저 굳혀 놓는 게 나중에 빨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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