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하락을 중고차 실제 하락액으로 달라는데 약관 기준과 달라 난감해요
과실비율협상중인감자· 조회 1,134
대물 피해자가 시세하락손해를 청구하시면서
중고차 매매 업체에서 사고 이력 때문에 얼마 떨어진다는 견적서를 가져오셨어요.
약관은 수리비에 비율을 곱하는 방식인데
피해자는 실제 떨어지는 금액이 손해 아니냐고 하십니다.
어디까지 설명하고 어디서 멈춰야 할지 모르겠어요.
답변 6
조용한오후
금감원 안내 기준으로는 약관의 시세하락손해는 수리비의 일정 비율로 정한 것이고 중고차 실제 하락액이 아니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 약관 기준으로는 그 견적서를 그대로 반영하기 어렵다는 게 출발점이에요. 다만 소송으로 가면 다르게 판단될 수 있다는 단서도 같이 붙어 있어요.
과실비율협상중인감자
그 단서를 어떻게 말씀드릴지가 고민이네요.
현장다님
단서를 숨기지 마세요. "약관 기준은 이렇고, 이걸로 부족하다고 보시면 소송이나 분쟁조정 같은 다른 경로가 있다"고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는 게 맞아요. 담당자가 약관 밖 금액을 약속할 수는 없지만, 피해자의 선택지를 감추면 나중에 그게 민원 사유가 돼요. 약관 계산 근거와 피해자 견적서를 나란히 놓고 차이가 어디서 나는지 보여 드리면, 소송까지 갈지는 피해자가 판단할 일이에요.
합의금노리는달팽이
그 차가 약관의 시세하락 요건 자체는 충족하는 건가요? 요건에 안 걸리면 비율 얘기 전에 항목 자체가 안 열려서요.
과실비율협상중인감자
출고 연수랑 수리비 비율 요건은 확인했고 걸리는 건은 맞습니다.
주차전쟁
중고차 업체 견적서는 매매 시점 시세를 전제로 한 추정이라 손해 입증 자료로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설명해 드리면 이해하시는 분이 많아요. 다만 그 견적서를 무시하지 말고 접수 기록에 첨부해 두세요. 나중에 분쟁조정으로 가면 어차피 제출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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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으로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