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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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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전인데 합격예정자도 지원 가능하다는 공고에 넣어도 되는 건가요

요약노트· 조회 1,140
채용 사이트를 보다가 지원 자격에 손해사정사 합격자 또는 합격예정자라고 적힌 공고를 봤어요. 아직 발표 전이라 제가 합격예정자에 해당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시험만 본 상태를 합격예정이라고 부르는 건지 아니면 발표는 났는데 등록 전인 사람을 말하는 건지요. 괜히 넣었다가 발표 뒤에 떨어지면 민망할 것 같아 조심스러워요.

답변 6

법조문울렁증

공고 접수 마감이 발표 전인가요 후인가요? 마감이 발표 뒤면 합격예정자는 발표 전에 지원해두고 발표 뒤 결과를 내라는 뜻일 가능성이 커요.

콜센터붙잡은호구

마감이 발표 일주일쯤 뒤예요. 그럼 시험 본 사람도 넣으라는 거군요

옮길까

일반적으로 합격예정자는 발표 전 응시자를 포함하는 표현으로 쓰이는 편이에요. 회사 입장에서는 발표 뒤 합격자만 받으면 시기를 놓치니까 미리 열어두는 거고요. 다만 최종 합격 조건이 자격 취득이면 떨어졌을 때 채용이 취소될 수 있으니 그 조건은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약관정독하는민원인

민망할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회사도 발표 전 지원자 중 일부는 떨어진다는 걸 알고 공고를 낸 거예요. 오히려 발표 뒤에 지원하면 합격자들이 한꺼번에 몰려서 경쟁이 더 세지는 경우가 있다고 들었어요. 지원서에 응시 사실과 발표 예정 시기를 정직하게 적으면 그걸로 충분하고요. 떨어지면 지원 철회 연락 한 통 하면 끝이에요.

콜센터붙잡은호구

떨어지면 철회 연락하면 된다는 게 마음을 가볍게 하네요. 넣어보겠습니다

전화폭주

일반적으로 합격예정자 전형은 발표 뒤 합격 확인 자료를 제출하는 단계가 따로 있어요. 공고에 제출 시한이 발표일과 얼마나 붙어 있는지 확인해두면 발표 당일에 허둥대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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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