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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신경계 장해 답안에서 일상생활 동작을 표로 정리해 써도 되는지 조심스러워요

위자료계산하는햄스터· 조회 138
신경계 장해는 일상생활 기본동작 제한을 항목별로 보고 합산하잖아요. 이동 음식물 섭취 배변배뇨 목욕 옷 입기 이렇게요. 사례에서 이걸 하나씩 문장으로 풀면 너무 길어져서 동작별로 줄을 나눠 표처럼 쓰고 싶은데 논문형 시험에 표가 괜찮은지 조심스럽습니다. 표를 그리면 채점자가 싫어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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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4

점심못먹음

합산 구조인 항목은 오히려 줄을 나눠 쓰는 게 읽기 좋다고들 해요. 다만 표만 덩그러니 두지 말고 표 앞에 왜 이 항목들을 보는지 한두 문장, 표 뒤에 합산 결과와 결론을 문장으로 붙이는 게 안전해요. 표는 계산 과정이고 답은 문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위자료계산하는햄스터

표 앞뒤로 문장을 붙이는 거군요. 표만 두고 끝내려던 참이었어요

팀장눈치

한 가지는 조심하셔야 하는데, 동작별 제한 정도를 표로 쓰면 각 동작에서 왜 그 정도로 봤는지 근거가 빠지기 쉬워요. 채점은 결과 숫자보다 사례의 어느 사실을 어느 동작 제한에 연결했는지를 보는 경우가 많아서요. 표를 쓰더라도 각 줄에 사례 근거를 짧게라도 적어두는 게 좋아요. 그리고 신경계는 개호 여부까지 진단서에 적게 되어 있으니 그 부분을 따로 문장으로 챙기면 표에 안 담긴 걸 보완할 수 있어요.

장화챙김

장해분류표 신경계 · 정신행동 부위의 판정기준은 신경계 장해를 뇌 · 척수 · 말초신경 손상으로 일상생활 기본동작 제한 장해평가표의 다섯 동작(이동 · 음식물 섭취 · 배변배뇨 · 목욕 · 옷 입고 벗기) 중 하나 이상이 제한된 때로 정의하고, 동작별 지급률을 합산하되 합계가 10퍼센트 미만이면 보장 대상 장해로 보지 않습니다. 표는 이 구조를 옮기면 됩니다. 각 줄에 동작명, 사례에서 뽑은 사실, 평가표의 어느 단계 문언에 해당하는지, 지급률 순으로 적고, 표 아래에 합산 결과와 10퍼센트 기준 통과 여부를 문장으로 씁니다. 대법원 2013다90891 판결은 신경계 장해에서 파생한 여러 부위 장해를 먼저 합산한 뒤 신경계 지급률과 비교해 높은 쪽을 택하고 파생 관계 없는 장해를 더한다고 봤고, 대법원 2011다68302 판결은 파생 관계면 최고치 선택이고 그러려면 신경계 지급률부터 산정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시험 공고의 준수사항이 금지하는 것은 답안과 관련 없는 특수한 표시와 인적사항란 밖의 특정인 암시 문구이고, 계산 정리를 위한 표는 답안 내용입니다. 연습할 때 동작 · 사실 · 문언 · 지급률 네 칸을 고정하고 합산 문장과 파생장해 문장을 정해진 순서로 붙이는 틀을 만들어 두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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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