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 아이 보험금 청구는 부모 서류를 뭘 더 내야 하는 건가요
설계사연락안됨· 조회 890
아이가 놀이터에서 다쳐서 어린이보험으로 청구를 하려고 해요.
앱에서 청구하려는데 피보험자가 미성년자라 법정대리인 서류가 필요하다고 나와요.
법정대리인이 부모라는 건 알겠는데 뭘로 증명하는 건지
엄마 아빠 둘 다 서명해야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처음이라 순서가 헷갈립니다.
답변 3
실무궁금
보통 부모 중 한 명이 청구인으로 서명하고, 부모 관계를 증명하는 가족관계증명서나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해요. 청구인 신분증과 통장 사본은 청구하는 부모 것으로 내고요. 앱마다 화면이 달라서 필요 서류 안내에 나온 목록을 그대로 따라가시면 됩니다.
자차처리한물개
한 명 서명이면 되는군요. 등본은 있으니 그걸로 낼게요.
후배가물어봄
미성년 자녀 청구에서 법정대리인 서류가 필요한 이유는 보험금을 받는 사람과 청구를 진행하는 사람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피보험자는 아이인데 청구와 수령은 부모가 하니, 부모라는 관계와 대리할 권한을 확인하는 절차예요. 서류는 세 가지 정도예요. 관계 증명은 가족관계증명서나 주민등록등본 중 아이와 부모가 같이 나오는 것, 청구인 신분증 사본, 그리고 보험금이 들어갈 통장 사본. 통장은 회사에 따라 아이 명의를 요구하기도 하고 부모 명의로 받기도 하니 청구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사고 건이면 사고 경위를 적는 칸이 있는데 언제 어디서 어떻게 다쳤는지 사실대로 짧게 적으시면 돼요. 치료 서류는 진료비 영수증, 세부내역서, 진단명이 필요한 담보면 진단서. 병원에서 아이 진료기록 사본이 필요해지면 부모가 법정대리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고, 이때도 관계 증명 서류를 가져가시면 돼요. 어느 담보가 해당되는지는 약관과 기록을 대조할 일이라 여기서 판단은 못 하고요.
실무 Q&A의 다른 글
목록으로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