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형 결론을 두 개 써놓고 나왔는데 어느 쪽으로 채점될지 난감해요
이제막시작· 조회 868
사례형에서 결론이 갈릴 수 있는 문제였는데
시간에 쫓겨서 A로도 볼 수 있고 B로도 볼 수 있다고 양쪽을 다 적었어요.
하나로 정리했어야 했는데 확신이 없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이런 답안은 둘 중 맞는 쪽으로 점수를 주는 건지
결론이 없는 걸로 보는 건지 알 수가 없어서 난감하네요.
답변 4
기본서파
양쪽을 나열만 하셨어요, 아니면 이런 사정이면 A 저런 사정이면 B라고 조건을 붙이셨어요? 조건이 붙었으면 결론이 없는 답안은 아니에요.
보험금기다리는다람쥐
조건은 붙였어요. 다만 결론 문장이 두 개인 건 맞고요
재택하루
어느 쪽으로 채점될지는 아무도 말해줄 수 없어요. 채점 기준이 공개된 적이 없으니까요. 그 전제 아래서 일반적으로 나오는 얘기는 이래요. 조건을 붙여서 갈라 쓴 답안은 결론이 없는 답안과는 달라요. 실제 사례에서도 사실관계가 어느 쪽이냐에 따라 결론이 갈리는 경우가 있고, 그걸 짚은 답안은 논점을 이해했다는 신호로 읽힐 수 있어요. 다만 문제가 사실관계를 충분히 줬는데도 갈라 썼으면 판단을 회피한 걸로 보일 수 있고, 그건 감점 요인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어느 쪽이었는지는 문제 복원본을 다시 보면 대략 짐작이 갈 거예요. 내년까지 가져갈 교훈은 하나예요. 확신이 없을 때 양쪽을 쓰는 대신, 하나를 고르고 반대 견해를 한 줄로 언급하는 방식이 있어요. 다른 견해도 있으나 본 사안에서는 이러이러해서 A라고 본다는 식으로요. 이게 판단은 하되 다른 가능성도 안다는 걸 보여주는 형태라 같은 시간에 더 안전한 편이에요. 지금 답안에 조건이 붙어 있다면 최악은 아닐 것 같으니 그 정도로 마음을 두시면 될 것 같아요.
보험금기다리는다람쥐
하나 고르고 반대 견해 한 줄 언급이라는 틀을 내년에 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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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으로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