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손 차량가액을 시세 자료로 달라는데 기준가액표랑 차이가 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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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분쟁조정에서 전손 보험가액을 기준가액표가 아니라 실제 시장 시세로 본 결정례가 있어요. 그 방향을 보면 기준가액표는 참고자료이고 시세 자료가 신뢰할 만하면 반영 여지가 있다고 읽혀요. 피해자 자료가 같은 연식·주행거리·옵션인지부터 대조하세요.
결정례 방향이 그렇군요. 자료 조건부터 대조해 보겠습니다.
전손 가액 다툼은 "무엇을 시세로 볼 것인가"의 싸움이에요. 기준가액표는 평균값이라 개별 차량의 상태와 시장 상황이 반영되지 않는 한계가 있고, 그래서 금감원 분쟁조정에서도 실제 거래 시세를 보험가액으로 인정하면서 보험단체 이익을 내세워 개별 계약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할 수 없다는 논리를 편 사례가 있어요. 그렇다고 피해자가 가져온 매물 하나가 바로 시세가 되는 건 아니에요. 실무 순서로는, 첫째 피해자 자료의 매물 조건(연식·주행거리·사고 이력·옵션·등급)이 피해 차량과 맞는지 항목별로 대조하세요. 둘째, 같은 조건의 매물을 여러 건 모아 범위를 잡고 극단값을 제외하세요. 셋째, 기준가액표와 그 범위를 나란히 놓고 어디쯤이 합리적인지 사내 기준에 따라 판단하세요. 여기서 얼마로 잡아야 한다고 말씀드리긴 어렵고, 자료가 갖춰진 뒤에도 사내 승인 라인이 있을 테니 그 절차를 타시길 권해요. 피해자에게는 "기준가액표만으로 끝내지 않고 시세 자료를 같이 본다"는 걸 먼저 말씀드리면 대화가 열리는 편이에요.
같은 조건 매물 여러 건 모아서 범위로 정리하겠습니다.
피해 차량에 사고 이력이나 튜닝 같은 특이 사항은 없었나요? 그게 있으면 시세 자료 조건 대조에서 먼저 걸려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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