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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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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손 차량가액을 시세 자료로 달라는데 기준가액표랑 차이가 커요

판례요약중· 조회 1,072
대물 전손 건인데 피해자가 중고차 매물 시세 자료를 들고 와서 그 금액으로 차량가액을 잡아 달라고 하십니다. 사내에서 쓰는 기준가액표와 차이가 꽤 나요. 기준가액표가 원칙이라고만 하면 될지 시세 자료를 어디까지 반영해야 하는지 걱정됩니다.

답변 5

손해액다투는수달46

금감원 분쟁조정에서 전손 보험가액을 기준가액표가 아니라 실제 시장 시세로 본 결정례가 있어요. 그 방향을 보면 기준가액표는 참고자료이고 시세 자료가 신뢰할 만하면 반영 여지가 있다고 읽혀요. 피해자 자료가 같은 연식·주행거리·옵션인지부터 대조하세요.

위자료계산하는감자

결정례 방향이 그렇군요. 자료 조건부터 대조해 보겠습니다.

자격만있음

전손 가액 다툼은 "무엇을 시세로 볼 것인가"의 싸움이에요. 기준가액표는 평균값이라 개별 차량의 상태와 시장 상황이 반영되지 않는 한계가 있고, 그래서 금감원 분쟁조정에서도 실제 거래 시세를 보험가액으로 인정하면서 보험단체 이익을 내세워 개별 계약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할 수 없다는 논리를 편 사례가 있어요. 그렇다고 피해자가 가져온 매물 하나가 바로 시세가 되는 건 아니에요. 실무 순서로는, 첫째 피해자 자료의 매물 조건(연식·주행거리·사고 이력·옵션·등급)이 피해 차량과 맞는지 항목별로 대조하세요. 둘째, 같은 조건의 매물을 여러 건 모아 범위를 잡고 극단값을 제외하세요. 셋째, 기준가액표와 그 범위를 나란히 놓고 어디쯤이 합리적인지 사내 기준에 따라 판단하세요. 여기서 얼마로 잡아야 한다고 말씀드리긴 어렵고, 자료가 갖춰진 뒤에도 사내 승인 라인이 있을 테니 그 절차를 타시길 권해요. 피해자에게는 "기준가액표만으로 끝내지 않고 시세 자료를 같이 본다"는 걸 먼저 말씀드리면 대화가 열리는 편이에요.

위자료계산하는감자

같은 조건 매물 여러 건 모아서 범위로 정리하겠습니다.

판례찾는중

피해 차량에 사고 이력이나 튜닝 같은 특이 사항은 없었나요? 그게 있으면 시세 자료 조건 대조에서 먼저 걸려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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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