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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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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2차를 처음 봤는데 떨어지면 내년에 2차만 보면 되는 건지 확인이 안 돼요

점심시간공부· 조회 985
작년에 1차 붙고 올해 2차를 처음 봤습니다. 발표 기다리면서 떨어졌을 때 계획을 세우려는데 내년에 1차를 다시 봐야 하는 건지 2차만 보면 되는 건지 헷갈려요. 1차 합격이 2년 유효하다는 말은 들었는데 그 2년이 붙은 해 포함인지 그다음 해부터인지 계산이 안 됩니다.

답변 3

현장가는중

공고와 시행기관 안내 기준으로 1차 합격은 당해 연도와 다음 연도 2회 유효해요. 작년에 1차를 붙었으면 작년과 올해가 그 2회라서, 내년에는 1차부터 다시예요. 정확한 건 올해 공고의 응시자격 항목에서 회차로 적혀 있으니 한 번 확인해보세요.

위자료계산하는펭귄

작년이 포함이었군요. 그럼 내년엔 1차부터네요. 공고 다시 읽어볼게요

한달남음

1차부터라는 게 확인되면 계획이 달라져요. 내년 상반기에 1차를 봐야 하니 2차 공부만 할 수가 없거든요. 다만 1차는 한 번 붙어본 과목이라 처음보다 부담이 덜하다는 얘기가 많고, 1차 과목인 보험업법과 계약법은 2차 답안에도 깔리는 내용이라 완전히 별개 공부는 아니에요. 지금 시점에서는 발표 뒤 떨어졌을 때 1차와 2차 비중을 어떻게 나눌지 정도만 생각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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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