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계열 공제는 실손이나 장기 담보도 다루는지 자동차만 보는지 헷갈려요
답변 4
공고 직무명이 "보상" 하나였나요, 아니면 "장기보상 / 자동차보상"처럼 나뉘어 있었나요? 나뉘어 있으면 그 자체가 답이에요.
"보상 사무"라고만 되어 있고 세부 구분은 없었어요.
농협 계열은 다른 공제와 성격이 좀 달라서 자동차 위주로만 보시면 안 될 것 같아요. 들은 바로는 생명과 손해 양쪽 성격의 상품을 취급하는 조직이 있어서, 실손이나 장기 상해 질병 담보를 보는 인력이 따로 있다고 해요. 그래서 손보사 장기보상팀과 비슷한 업무가 존재하는 건 맞아요. 다만 채용 공고가 "보상 사무"처럼 뭉뚱그려져 있으면 입사 후 배치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 경우 면접에서 어느 쪽을 희망하는지 물어볼 가능성이 높고, 신체 자격이면 장기 쪽 희망을 말씀하셔도 무리가 없어요. 다만 지역 사무소 단위로 가면 한 사람이 자동차와 장기를 다 보는 구조일 수도 있어서, 그 부분은 "사무소 규모에 따라 담당 구분이 어떻게 되는지"를 면접에서 물어보시길 권해요. 한 가지 더 보실 건 약관이에요. 공제 상품은 손보사 표준약관과 조문이 다를 수 있어서, 시험 때 외운 표준약관 정의가 그대로 안 맞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입사 전에 그 조합 공제 약관을 구해서 상해 정의와 진단확정 조항만이라도 비교해 보시면 면접 때도 도움이 될 거예요.
약관 조문이 다를 수 있다는 건 처음 들었어요. 구해서 비교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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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으로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