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수선 견적에 도장 범위를 두고 공업사랑 의견이 안 맞아서 답답해요
전화공포· 조회 761
대물 피해자가 미수선으로 받겠다고 해서 견적을 잡는 중인데
공업사 견적은 뒷문 하나 긁힌 건에 앞문과 뒷펜더까지 도장이 들어가 있어요.
색 맞춤 때문에 인접 패널까지 칠해야 한다는 건데
미수선이면 실제로 칠하지도 않을 건데 그걸 다 인정해야 하는지 헷갈립니다.
피해자는 견적서 금액 그대로 달라고 하시고요.
답변 6
팀장눈치
미수선이라고 산정 기준이 달라지는 건 아니에요. 실제 수리했을 때 필요한 범위가 기준이니, 인접 패널 도장이 색 맞춤상 통상 필요한지가 문제예요. 색상과 손상 위치에 따라 다르니 사내 견적 기준이나 다른 공업사 견적을 하나 더 받아 대조해 보세요.
위자료계산하는참새
다른 견적 하나 더 받아서 대조해 보겠습니다.
지방출장
견적 대조도 좋지만 미수선 건에서 더 큰 문제는 나중에 같은 부위로 또 청구되는 거예요. 지금 인접 패널 도장을 넣든 빼든 그 판단 근거와 사진을 남겨 두지 않으면, 다음 사고 때 어디까지가 이번 손상인지 구분이 안 돼요. 도장 범위 협의는 근거 자료를 붙여 정리하시되, 합의서에 손상 부위와 사진을 첨부해서 범위를 명확히 하시는 게 도장 몇 판 다툼보다 실익이 커요.
갱신거절당한참새
미수선은 합의서에 사진 첨부가 정말 중요해요. 나중에 꼭 다시 나옵니다.
월초여유
손상 부위 사진은 담당자가 직접 찍은 게 있나요? 공업사 사진만 있으면 나중에 범위 다툼에서 근거가 약해져서요.
위자료계산하는참새
공업사 사진뿐이에요. 직접 가서 찍어 두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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