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손사인SONSAIN
로그인

경상환자 8주 넘길 것 같은데 검토 요청을 누가 내는 건지 헷갈려요

약관읽는중· 조회 722
추돌 경상 건인데 피해자가 통원을 계속 이어가고 계세요. 이번 개편 뒤 사고라 8주를 넘기려면 기한 안에 진단서랑 기록을 내고 검토를 받아야 하는 구조인 건 아는데 그 서류를 피해자가 내는 건지 병원이 내는 건지 우리가 모아서 내는 건지 헷갈립니다. 피해자한테 안내는 해야 할 것 같은데 누구 몫이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답변 6

특약없는다람쥐

피해자한테 개편 안내문은 나갔나요? 접수 때 보낸 안내문에 제출 주체랑 기한이 적혀 있으면 그걸 기준으로 말하면 돼서요.

위자료계산하는유령

접수 안내문에 한 줄 있긴 한데 제출 주체가 명확히 안 보여요. 다시 읽어 볼게요.

동기없음

구조상 제출 책임은 치료를 이어가려는 쪽에 있다고 보는 게 자연스러워요. 다만 실무에서는 피해자가 병원에 요청해서 떼는 서류를 담당자가 받아 넘기는 흐름이 많을 거라, 안내할 때 "어떤 서류를 언제까지 어디로" 세 가지를 문자로 남겨 두는 게 나중에 다툼을 줄여요. 사내 지침이 있으면 그걸 먼저 확인하세요.

현장다님

개편의 뼈대만 놓고 보면, 경상환자로 분류되는 급수(12~14급 염좌·타박)는 8주를 넘겨 치료하려면 정해진 기한 안에 진단서·진료기록·영상 자료를 내고 검토를 받는 구조예요. 그러니 누가 내느냐보다 "기한 안에 자료가 검토 기구에 도달했느냐"가 결과를 가르는 것 같아요. 실무에서 권해 드리고 싶은 순서는 이래요. 첫째, 피해자에게 기한과 필요한 서류 세 가지를 문자나 우편으로 안내하고 발송 기록을 남기세요. 둘째, 피해자가 병원에서 서류를 받기 어려워하면 담당자가 병원에 협조 요청을 하되, 그 요청 사실도 기록으로 남기세요. 셋째, 서류가 모이면 접수 번호와 접수 일시를 피해자에게 다시 알려 주세요. 주체를 한 쪽으로 못 박아 말하기보다는 "치료를 이어가려면 이 자료가 기한 안에 들어가야 하고, 저희도 병원 협조는 돕겠다" 정도로 안내하는 편이 민원이 덜해요. 회사마다 안내문 문구가 다를 수 있으니 사내 양식과 협회 안내를 대조해 보시길 권해요.

위자료계산하는유령

세 가지를 문자로 남기는 것부터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지급당한펭귄

병원마다 서류 발급에 며칠씩 걸리는 곳이 있으니 기한에서 그 기간을 빼고 안내하세요. 기한 당일에 서류를 받으러 갔다가 못 받는 경우가 제일 난처해요.

실무 Q&A의 다른 글

목록으로

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