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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험차상해가 두 계약에 걸려 있는데 상대 보험사가 분담을 안 하겠대요

약관정독하는고슴도치34· 조회 631
무보험차 사고 피해자가 본인 차 보험과 배우자 차 보험 양쪽에 무보험차상해 담보가 있어요. 우리가 먼저 처리했는데 다른 보험사에 분담을 요청했더니 자기네는 대위로 가해자에게 받겠다며 분담을 못 하겠다고 합니다. 중복보험 분담이랑 대위가 어떻게 얽히는지 모르겠어서 답답합니다.

답변 4

야근중근무

무보험차상해 중복은 손해보험 중복보험 규정을 준용한다는 판례 방향이 있어요. 그러면 각 보험사가 비율에 따라 부담하는 구조라, 한쪽이 먼저 전액을 냈으면 다른 쪽에 분담금을 청구할 여지가 생겨요. 대위는 그것과 별개 문제예요.

약관정독하는고슴도치34

분담이랑 대위가 별개라는 점을 상대에게 짚어 보겠습니다.

회사근처

대법원 2019다237586은 무보험차상해 담보가 여러 계약에 있는 경우 상법의 중복보험 규정을 준용하고, 먼저 지급한 보험사의 분담금 청구와 가해자에 대한 보험자대위는 별개라고 본 판례예요. 그러니 상대 보험사가 "대위로 가해자에게 받겠다"는 것과 우리가 분담을 요구하는 것은 서로 배제하는 관계가 아니에요. 실무에서 준비할 건 이래요. 첫째, 양쪽 계약의 무보험차상해 보험금액과 지급 기준을 확인해서 분담 비율 계산 근거를 만드세요. 둘째, 우리가 지급한 금액과 산정 근거 서류를 정리해 상대에게 보내고, 분담 요청 근거로 위 판례와 약관의 중복보험 조항을 적으세요. 셋째, 가해자에 대한 대위는 분담 뒤 각자 부담분에 대해 각자 행사하는 흐름으로 정리하면 돼요. 상대가 계속 거부하면 보험사 간 협의 기구나 구상 분쟁 절차로 넘기는 방법이 있고, 그 단계에서는 위 판례가 기준이 되는 편이에요. 다만 두 계약의 약관 문구가 다르면 분담 계산이 달라질 수 있으니 문구 대조부터 하시길 권해요.

약관정독하는고슴도치34

양쪽 약관 문구 대조하고 분담 계산 근거부터 만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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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