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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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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 보험사가 다 처리한다는데 제 보험사에도 사고를 알려야 하나요

후유장해고민하는도토리· 조회 954
사고에서 제가 피해자라 상대 보험사가 다 처리해 준다고 해요. 그러면 제 자동차보험 회사에는 아무 말 안 해도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알리면 보험료가 오른다는 말도 있고 안 알리면 나중에 문제 된다는 말도 있어서 헷갈립니다. 제 보험에도 뭔가 청구할 게 있는 건지 궁금해요.

답변 6

특약없는다람쥐

본인 자동차보험에 어떤 담보가 들어 있는지 증권을 보셨나요? 자기신체사고나 자동차상해 같은 담보가 있는지에 따라 얘기가 달라져요.

후유장해고민하는도토리

앱으로 보니 자동차상해라는 게 있어요.

커피로버팀

피해자라도 본인 보험사에 사고를 알려 두는 게 보통이에요. 이유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사고 사실을 통지하는 것 자체가 약관상 의무로 적혀 있는 경우가 많고, 다른 하나는 본인 보험의 담보로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서예요. 말씀하신 자동차상해 담보는 본인이 다쳤을 때 본인 보험사가 보상하는 담보예요. 상대 보험사와 과실 얘기가 길어지거나 상대 쪽 처리가 늦어질 때 본인 보험으로 먼저 처리하고 보험사끼리 나중에 정산하는 방식이 있어요. 어느 쪽으로 처리하는 게 맞는지는 사고 내용에 따라 달라서 본인 보험사 담당자에게 물어보시면 돼요. 보험료 얘기는 사고 접수만으로 오르는 건 아니고, 본인 보험에서 보험금이 나갔는지와 과실이 있는지에 따라 달라지는 구조예요. 접수 자체는 알리는 것이라 접수하고 나서 실제 청구 여부를 정하실 수 있어요.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사고 내용과 약관을 대조할 일이라 여기서 판단은 못 하고, 알리는 것과 청구하는 것이 다른 단계라는 점만 알아 두시면 돼요.

후유장해고민하는도토리

알리는 거랑 청구하는 게 다른 단계군요. 일단 접수만 해 두겠습니다.

팩스보내는중

저는 하나 더 보태고 싶어요. 상대 보험사가 다 처리한다는 말이 실제로는 상대 쪽 접수가 늦어지거나 과실 얘기로 지연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 본인 보험사 담당자가 있으면 상대 보험사와 얘기하는 창구가 생겨서 편해요. 접수해 두는 건 그런 의미도 있어요.

연차소멸

본인 보험사에 접수할 때 상대 보험사 접수번호와 담당자 연락처를 같이 알려 주세요. 두 회사 담당자가 서로 연결되면 얘기가 빨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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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