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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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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상대가 보험 접수를 안 해 주는데 제가 할 수 있는 절차가 있나요

후유장해고민하는붕어· 조회 913
주차장에서 상대 차가 제 차를 긁었는데 처음엔 보험 처리한다더니 연락이 끊겼어요. 상대 보험사가 어디인지는 아는데 접수번호가 없으니 제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제 보험으로 먼저 고치는 방법이 있다고 들었는데 그게 무슨 절차인지도 헷갈려요. 경찰 신고를 이제라도 해야 하는 건지 막막합니다.

답변 7

실손믿었던좀비98

두 갈래가 있어요. 하나는 상대 보험사 콜센터에 피해자로서 직접 접수를 요청하는 것, 다른 하나는 제 보험사에 접수해서 제 자차로 먼저 수리하고 보험사끼리 나중에 정리하게 하는 것. 상대 차 번호와 사고 사진, 블랙박스 영상을 먼저 챙겨 두세요.

후유장해고민하는붕어

블랙박스 영상이 있어요. 상대 보험사 콜센터부터 전화해 볼게요.

팩스보내는중

상대가 접수를 안 하면 피해자 쪽에서 움직일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첫째, 상대 보험사 콜센터에 피해자로서 사고를 알리고 접수를 요청하는 거예요. 상대 차 번호, 사고 날짜와 장소, 사진이나 영상을 말하면 보험사가 상대 계약자에게 확인하고 접수를 진행하는 절차가 있어요. 피해자 직접 청구라는 이름으로 안내받으실 거예요. 둘째, 제 보험사에 사고 접수를 하고 자차 담보로 먼저 수리하는 방법이에요. 이 경우 제 보험사가 수리비를 내고 나중에 상대 보험사에 구상하는 구조라, 상대 과실이 확인되면 자기부담금과 보험료 영향이 다시 정리되는 절차가 있어요. 그 부분은 제 보험사 담당자에게 상대 과실이 확인되면 어떻게 되는지 물어보세요. 경찰 신고는 사고 사실을 확인받는 용도로 지금이라도 할 수 있어요. 상대가 연락을 끊은 상황이면 사고 접수 확인서가 보험 절차에 도움이 돼요. 블랙박스 영상은 원본을 따로 저장해 두시고요. 과실이 어떻게 정리될지는 영상과 기록을 봐야 하는 일이라 여기서 판단은 못 해요.

후유장해고민하는붕어

상대 보험사가 피해자 접수를 받아 줬어요. 담당자도 배정됐습니다.

문서스캔중

상대 보험사에 피해자 접수를 요청할 때는 상대가 연락을 끊은 경위도 같이 말해 두세요. 상대 계약자가 사고 자체를 부인하면 보험사가 확인에 시간이 걸리는데, 그때 블랙박스 영상과 경찰 접수 확인서가 있으면 진행이 달라져요.

번아웃주의

자차로 먼저 수리하는 쪽을 택하면 나중에 상대 과실이 확인됐을 때 자기부담금을 돌려받는 절차가 따로 있어요. 담당자에게 환급 절차와 필요한 서류를 미리 물어 두세요.

후유장해고민하는붕어

환급 절차가 따로 있다는 건 몰랐어요. 물어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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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