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조사 나온다면서 동의서를 들고 온다는데 뭘 확인하는 자리인가요
답변 5
방문하는 사람이 보험사 직원인지 위탁 조사 업체인지 안내받으셨나요? 그리고 어떤 서류를 가져오는지 미리 문자로 알려 달라고 하셨는지도 궁금해요.
위탁 업체라고 했어요. 서류 종류는 안 물어봤네요.
현장조사는 청구 서류만으로 확인이 어려운 사고 경위나 치료 상황을 조사자가 직접 확인하는 절차예요. 상해 건이면 사고가 어떻게 났는지 본인 진술을 듣고 사고 장소를 확인하는 경우가 많고, 필요하면 병원 기록 확인 절차도 같이 가요. 가져오는 서류는 보통 두 가지예요. 하나는 사고 경위를 본인 말로 적은 확인서, 다른 하나는 진료기록 열람이나 다른 기관 정보 조회에 대한 동의서. 미리 어떤 서류를 가져오는지 문자로 알려 달라고 요청하시면 대부분 알려주는 편이라 방문 전에 항목을 읽어 보실 수 있어요. 그 자리에서 서명하라고 해도 읽을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셔도 되고, 동의서 항목 중 이번 청구와 관계없어 보이는 범위는 이유를 물어보고 좁혀 달라고 할 수 있어요. 진술서는 기억나는 대로만 적으시고 모르는 부분은 모른다고 적는 게 나아요. 조사 결과가 청구에 어떻게 반영될지는 약관과 기록을 대조할 일이라 여기서 판단은 못 하고요. 방문한 사람의 이름과 소속, 연락처는 받아 두시길 권해요.
서류 목록을 문자로 받았어요. 진술서랑 열람 동의서 두 장이라고 하네요.
진술서는 나중에 근거로 남으니까 날짜와 장소 같은 사실은 정확히 쓰고, 추측은 추측이라고 구분해서 적으세요. 작성한 서류는 사진으로 남기고 사본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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