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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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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서를 안 내면 심사가 멈춘다는데 그다음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손해사정사가뭐지· 조회 766
보험사에서 의료자문에 동의해 달라고 했는데 제가 좀 망설였어요. 그랬더니 동의가 없으면 심사를 진행할 수 없다고 문자가 왔습니다. 멈춘다는 게 청구가 없어지는 건지 그냥 기다리는 상태인지 헷갈려요. 이대로 두면 어떻게 되는 건지 다음 절차가 궁금합니다.

답변 5

팩스와싸우는햄스터21

보통 청구 자체가 없어지는 건 아니고 심사 보류 상태로 남아요. 다만 보류가 오래가면 회사 쪽에서 서류 미비로 종결 안내를 보내는 경우가 있어서, 언제까지 답을 줘야 하는지와 종결되면 다시 청구가 되는지를 담당자에게 문자로 물어 두세요.

진단서구하는고래20

종결이라는 말이 무섭네요. 다시 청구는 되는지 물어볼게요.

주말출근

심사가 멈춘다는 건 회사가 지급 여부를 판단할 자료가 부족하다고 보고 결정을 미루는 상태예요. 청구가 취소되는 건 아니고, 회사 입장에서는 필요한 확인이 안 됐으니 결론을 못 내리고 있다는 뜻이에요. 여기서 선택지는 크게 셋이에요. 동의서 범위를 이번 청구 관련으로 좁혀서 내는 것, 동의 대신 본인이 직접 병원에서 관련 기록을 떼서 제출하는 것, 그리고 동의하지 않고 회사의 결정을 서면으로 받는 것. 세 번째로 가면 회사는 확인 불가를 이유로 부지급이나 보류 종결 안내를 보낼 수 있고, 그 안내를 받은 뒤에 이의신청이나 분쟁조정 같은 다음 절차를 밟게 돼요. 어느 쪽이 나은지는 청구 내용과 회사가 확인하려는 사항이 무엇인지에 따라 달라서 여기서 판단은 어려워요. 다만 어느 쪽을 택하든 회사가 무엇을 확인하려고 자문을 요청한 건지 이유를 먼저 서면이나 문자로 받아 두시길 권해요. 그 이유가 있어야 범위를 좁힐지, 직접 낼지 정하실 수 있어요.

문서스캔중

저는 조금 다르게 봐요. 망설이신 이유가 기록이 넓게 넘어가는 게 싫어서라면 범위 조정으로 풀리는 경우가 많은데, 자문 결과가 불리하게 나올까 봐라면 그건 미룬다고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어차피 회사가 판단할 때 기록은 봐야 하니까요. 망설이는 이유를 먼저 정리해 보시면 어느 길로 갈지 답이 나올 것 같아요.

진단서구하는고래20

솔직히 후자였어요. 범위 좁혀서 내는 쪽으로 생각해 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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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