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기하다 답안에 적은 판례 사건번호가 다른 판례 거였다는 걸 알았어요
주말도서관· 조회 742
사례형에서 판례를 인용하면서 사건번호까지 적었는데
복기하면서 노트를 확인해보니 다른 판례의 번호를 갖다 붙였더라고요.
판례 내용은 맞게 썼고 번호만 엉뚱한 겁니다.
이게 감점인지 아예 그 부분이 날아가는 건지 알 수가 없어서 답답해요.
사건번호를 괜히 썼다는 후회만 계속 듭니다.
답변 3
감가상각당한고양이
채점 기준이 공개되지 않아서 단정은 못 하지만, 들은 바로는 판례 인용에서 보는 건 번호가 아니라 법리를 사례에 맞게 썼느냐예요. 번호 틀린 것 때문에 법리 부분까지 지워진다는 얘기는 못 들었어요.
자차처리한물개
법리를 봐준다면 다행인데요. 그래도 내년엔 번호는 안 쓰려고요
증권부터
번호를 틀리게 쓴 답안이 어떻게 채점되는지는 아무도 확인해 줄 수 없어요. 채점 기준이 공개된 적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 문제는 결과를 예측하는 것보다 내년에 같은 실수를 안 하는 쪽으로 정리하는 게 현실적이에요. 일반적으로 2차 답안에서 판례를 쓰는 방식은 세 가지 정도로 갈려요. 사건번호까지 쓰는 방식, 선고 연도와 법원만 쓰는 방식, 판례의 법리만 쓰고 출처는 대법원 판례라고만 적는 방식. 합격생들 얘기를 종합하면 세 번째가 가장 안전하다는 의견이 많아요. 번호는 맞으면 좋지만 틀리면 채점자 눈에 띄고, 맞아도 가점이 크다는 근거가 없거든요. 번호를 외우는 시간에 법리 문장을 하나 더 다듬는 게 아마 점수에는 더 도움이 될 거예요. 지금 상황에서는 법리를 맞게 쓴 부분이 남아 있다는 것에 무게를 두시고요, 그 판례를 내년에도 쓸 거면 번호 대신 법리 한 문장으로 카드에 다시 적어두는 정도로 마무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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