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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보험을 대신 청구하는데 인감증명서까지 내라고 해서 당황했어요

구상권맞은고양이47· 조회 684
아내 보험을 제가 대신 청구하려고 하는데 위임장에 인감을 찍고 인감증명서를 내라고 하네요. 실손 청구하는 데 인감까지 필요한 게 맞는 건지 좀 과한 것 같아서 당황스러워요. 아내가 인감 등록을 한 적이 없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고요. 다른 방법은 없는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4

현장가는중

청구 금액이 큰 편인가요? 그리고 인감 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대체된다는 안내는 없었나요?

구상권맞은고양이47

금액이 좀 되긴 해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처음 들어요.

실무궁금

회사들은 대리 청구에서 위임이 진짜 본인 뜻인지 확인하려고 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금액이 크거나 지급 계좌가 피보험자 명의가 아닐 때 그래요. 과하다고 느끼실 수 있지만 남의 명의로 보험금이 나가는 걸 막는 절차라서 규정으로 두는 회사가 많아요. 인감 등록이 없으면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 대안이에요. 주민센터에서 본인이 직접 가서 발급받는 서류로, 인감증명서와 같은 용도로 쓰이도록 만들어진 거예요. 아내분이 한 번 주민센터에 가셔야 하지만 인감을 새로 등록하는 것보다 간단한 편이에요. 회사에 이 서류로 대체되는지 먼저 확인하시고 움직이세요. 아예 서류를 줄이는 방법도 있어요. 앱에서 아내분 본인 인증으로 직접 청구하거나 가족 청구 등록을 하면 위임장 자체가 필요 없는 경우가 많아요. 또 계좌를 아내분 명의로 적으면 인감 요구가 빠지는 회사도 있어요. 어느 쪽이 되는지는 그 회사 규정이라 콜센터에 세 가지를 나란히 물어보시면 돼요. 청구 내용의 심사는 약관과 서류를 봐야 하는 일이라 여기서는 절차까지만이에요.

구상권맞은고양이47

아내 계좌로 바꾸니 인감이 필요 없다고 하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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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