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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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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집 누수로 저희 집이 젖었는데 윗집 보험으로 처리한다면 저는 뭘 준비하나요

팩스와싸우는거북이· 조회 709
윗집에서 물이 새서 저희 집 천장이랑 벽지가 다 젖었어요. 윗집에서 자기 보험으로 처리하겠다고 해서 기다리는 중인데 저한테 서류를 달라고 할 거라네요. 피해를 입은 쪽은 저인데 무슨 서류를 어디서 만들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수리는 제가 먼저 해도 되는 건지 보험사 사람이 보고 나서 해야 하는 건지도 걱정이에요.

답변 6

첫청구도움

윗집이 접수하면 그 보험사 담당자가 피해 확인을 하러 연락해요. 그 전에 젖은 부위 사진과 영상을 날짜가 보이게 많이 찍어 두시고, 수리 견적서를 업체에서 받아 두세요. 수리는 담당자가 현장을 본 뒤에 하는 게 절차가 깔끔해요.

팩스와싸우는거북이

사진부터 많이 찍어 두고 견적서 받아 놓을게요.

민원무서움

윗집이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으로 접수하면, 그 보험사 담당자가 피해 세대인 본인에게 연락해서 피해 확인과 서류를 정리해요. 피해자 쪽에서 준비할 건 피해를 보여주는 것과 손해 금액을 보여주는 것 두 가지예요. 피해를 보여주는 건 사진과 영상이에요. 누수 흔적, 젖은 벽지와 천장, 가구나 가전이 상했으면 그것도 찍어 두세요. 관리사무소가 누수 원인을 확인해 준 기록이 있으면 같이 챙기시고요. 손해 금액은 수리 견적서예요. 도배나 천장 보수 업체에서 항목별 견적서를 받으시면 되고, 담당자가 회사가 정한 업체로 다시 견적을 낸다고 할 수도 있어요. 상한 물건은 구입 영수증이나 모델명을 적어 두세요. 수리 시점은 담당자가 현장을 본 뒤가 안전해요. 급하게 먼저 고쳐야 하는 상황이면 고치기 전 상태를 사진으로 충분히 남기고 담당자에게 먼저 알린 뒤 진행하세요. 윗집 보험사와 별개로 본인 집 보험에 화재보험이나 누수 관련 담보가 있으면 그쪽에도 접수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돼요. 얼마가 어떻게 계산되는지는 약관과 견적을 대조할 일이라 여기서 판단은 못 해요.

위자료계산하는거북이

관리사무소에서 누수 원인이 윗집 세대 안 배관인지 공용 배관인지 확인해 줬나요? 공용 부분이면 접수처가 달라질 수 있어서요.

팩스와싸우는거북이

세대 안 배관이라고 확인해 줬어요.

접수번호확인

견적서는 항목별로 받고 사진과 짝을 맞춰 두세요. 담당자가 현장에 왔을 때 어느 사진이 어느 견적 항목인지 바로 보이면 확인이 빨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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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