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손사인SONSAIN
로그인

피해자 대리인이 소장 보내겠다는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그다음은 뭘 하죠

메일확인중· 조회 846
대인 합의가 안 되던 건인데 피해자 측 대리인 명의로 합의가 안 되면 소를 제기하겠다는 내용증명이 왔어요. 협의를 계속해야 하는지 소송 대응으로 넘겨야 하는지 내용증명에 답을 해야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처음이라 뭐부터 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답변 4

보완요청중

내용증명은 소송 예고이지 소장이 아니에요. 사내 법무나 소송 담당 부서에 접수 사실을 바로 공유하고, 회신 여부와 문구는 그쪽 지침대로 하세요. 협의 창구를 닫을 필요는 없고, 지금까지 협의 이력과 제시 근거를 정리해 두는 게 먼저예요.

팩스와싸우는고인물

법무에 먼저 공유하고 이력 정리하겠습니다.

장화챙김

소송 예고가 오면 담당자 선에서 준비할 것은 세 가지 정도예요. 첫째, 협의 이력이에요. 언제 어떤 항목으로 얼마를 제시했고 근거가 무엇이었는지, 피해자 측이 무엇을 요구했는지를 시간순으로 정리하세요. 둘째, 자료예요. 진료기록, 진단서, 소득 자료, 과실 관련 영상과 도표 근거를 한 묶음으로 만들어 두세요. 셋째, 회신은 법무 지침에 따르되 협의 창구는 열어 둔다는 뜻을 전하는 정도가 무난해요. 알아 둘 배경으로, 피해자가 보험사를 상대로 직접청구권을 행사하는 구조에 대해 대법원 98다54397은 보험사의 직접청구 채무를 병존적 채무인수로 보면서 과실상계 비율은 현저히 불합리하지 않는 한 사실심의 전권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자동차상해 담보 쪽이지만 대법원 2021다206691은 약관의 "소송이 제기된 경우"를 제3자 상대 소송으로 보고, 보험사 상대 청구는 약관 지급기준으로 본다고 했고요. 대인 배상에서 소송으로 가면 약관 지급기준이 아니라 법원 기준으로 손해액이 정해질 수 있다는 점은 담당자가 알고 있어야 해요. 그러니 소송 예고가 왔다고 겁먹을 것도, 협의를 끊을 것도 아니고, 약관 기준 제시액과 법원 기준 예상 범위의 차이를 법무와 같이 보고 협의 여지를 다시 판단하는 게 순서예요. 케이스마다 그 차이가 달라서 여기서 방향을 단정하긴 어려워요.

팩스와싸우는고인물

약관 기준과 법원 기준 차이를 법무랑 같이 보겠습니다. 정리 감사합니다.

실무 Q&A의 다른 글

목록으로

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