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끼리 부딪힌 사고인데 피보험자가 배달 중이었다는 말이 나왔어요
과실비율협상중인불사조· 조회 784
피보험자가 자전거를 타다 다른 자전거와 부딪혀 상대가 다쳤고
일상생활배상책임으로 접수됐어요.
그런데 사고 경위를 들어 보니 그때 음식 배달을 하던 중이었다고 합니다.
일배책은 직무 중 사고가 면책이라고 들어서
이걸 직무로 봐야 하는지 취미 겸 부업 정도로 볼지 판단이 조심스럽습니다.
답변 5
메일확인중
배달 앱 계정으로 실제 주문을 받아 이동 중이었나요? 앱 기록에 사고 시각 배차가 있으면 직무 여부가 사실로 정리돼서요.
과실비율협상중인불사조
앱 기록을 받아 보겠습니다. 본인은 배달 가는 길이었다고 했어요.
점심못먹음
금감원 안내에도 일배책은 직무 중 사고를 면책으로 둔다고 돼 있어요. 부업이라도 대가를 받고 하는 배달이면 직무로 읽힐 가능성이 크지만, 약관의 직무 정의 문구와 사고 시각의 앱 기록을 대조해야 결론이 나요. 면책이 되면 피보험자가 배달 플랫폼이나 별도 배상보험이 있는지 확인하도록 안내하세요.
후유장해고민하는감자84
직무 판단에서 헷갈리는 건 "배달을 마치고 집에 가던 길"처럼 경계 상황이에요. 배차 기록이 없는 시각이라면 직무 중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반대로 다음 배차를 기다리며 대기 중이었다면 직무로 볼 여지가 있어요. 그러니 본인 진술만으로 면책 처리하지 말고 앱 기록으로 사고 시각 전후 상태를 확인한 뒤 판단하세요. 면책 안내는 근거 기록을 붙여 문서로 하시고요.
과실비율협상중인불사조
앱 기록으로 전후 상태까지 확인하고 판단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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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으로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