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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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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도로 건너 우회전하다 자전거를 친 건인데 어느 대분류로 가나요

보완요청받은붕어· 조회 784
우리 차가 이면도로에서 큰길로 우회전하면서 보도 옆 자전거도로를 가로지르다 직진하던 자전거와 부딪혔어요. 자전거 운전자는 자전거도로에서 정상 주행 중이었다고 하고 우리 운전자는 자전거가 너무 빨랐다고 합니다. 차 대 자전거 도표가 따로 있다는데 이 상황이 그 안에 있는지 헷갈려요.

답변 4

전화공포

인정기준 대분류에 차 대 자전거가 따로 있으니 거기서 우회전 차와 자전거도로 직진 자전거 유형을 찾으세요. 자전거가 자전거도로 안에 있었는지 보도로 내려왔는지에 따라 유형이 달라질 수 있어요. 현장 사진에서 자전거도로 표시와 충돌 지점을 같이 찍어 두세요.

보완요청받은붕어

자전거도로 표시가 있는 현장 사진부터 확보하겠습니다.

사수없음

자전거 사고는 자전거를 차로 볼지 보행자에 가깝게 볼지에서 감정이 갈리는데, 인정기준은 차 대 자전거를 별도 대분류로 두고 있으니 그 안의 도표로 얘기를 시작하는 게 맞아요. 우회전 차가 자전거도로를 가로지르는 유형은 차 쪽에 자전거도로 통행 확인 의무가 전제되는 구조라, 자전거가 빨랐다는 주장은 기본을 뒤집기보다 수정요소로 다뤄지는 편이에요. 확인할 것은 이래요. 첫째, 자전거가 자전거도로 안에서 진행 방향대로 왔는지, 역방향이었는지. 역방향이면 자전거 쪽 수정요소가 붙을 수 있어요. 둘째, 우리 차가 우회전 전에 일시정지나 서행을 했는지, 영상에서 자전거가 시야에 들어온 시점이 언제인지. 셋째, 자전거 속도를 말할 거면 영상 프레임과 고정 지형지물로 대략 산출해서 근거를 붙이세요. 빨랐다는 말만으로는 반영이 어려워요. 자전거 운전자 부상이 있으면 대인 처리와 과실이 같이 가니 초기에 도표 번호와 근거 사실을 문서로 정리해 두는 게 나중 협의를 줄여요. 비율은 도표와 영상을 대조해 볼 일이라 여기서 어느 쪽이라고 말씀드리긴 어려워요.

보완요청받은붕어

자전거 진행 방향이랑 우리 차 일시정지 여부부터 확인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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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