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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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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에서 자문 동의서라는 걸 보내왔는데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깁스중· 조회 913
진단비 청구를 넣었더니 보험사에서 서류 하나를 더 보내라고 합니다. 자문 동의서인지 의료 자문인지 이름도 헷갈리는데 제 진료기록을 다른 병원 의사한테 보여주겠다는 뜻인 것 같아요. 이게 원래 다 하는 절차인지 저만 받는 건지 모르겠고 서명하면 뭐가 달라지는지 물어볼 데가 없어서 여기 올립니다.

답변 5

기한걱정

안내가 문자로 왔나요 우편으로 왔나요? 그리고 동의서 제목에 의료자문이라고 적혀 있는지, 아니면 개인정보 처리 동의라고 적혀 있는지 봐주시면 설명이 달라져요.

재심사기다리는메기

문자로 링크가 왔고 제목은 의료자문 동의서라고 되어 있어요.

조용히일함

말씀하신 건 의료자문 동의서가 맞는 것 같아요. 보험사가 청구 서류만으로 판단이 어렵다고 볼 때, 제출된 진료기록을 회사가 정한 다른 의사에게 보내 의견을 받는 절차를 의료자문이라고 불러요. 그 기록을 제3의 의사에게 넘기려면 본인 동의가 있어야 해서 동의서를 보내는 거예요. 모든 청구에 나오는 건 아니고, 진단명이나 치료 내용에 대해 회사 쪽에서 확인이 더 필요하다고 볼 때 나오는 편이에요. 그러니 저만 받는 건가 걱정하실 일은 아닙니다. 동의서를 읽으실 때 볼 항목은 세 가지 정도예요. 어느 병원의 어느 기간 기록을 보내는지, 자문을 받는 곳이 어디인지, 자문 결과를 어디에 쓰는지. 범위가 이번 청구와 관계없는 데까지 넓게 잡혀 있으면 이번 청구 관련 기록으로 좁혀 달라고 요청할 수 있어요. 서명 여부는 본인이 정하는 거고, 다만 서명하지 않으면 심사가 진행되지 않고 보류로 남을 수 있다는 안내가 함께 오는 게 보통이에요. 자문 결과가 청구에 어떻게 반영될지는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할 일이라 여기서는 판단을 못 해요. 자문이 끝나면 결과 요지를 알려 달라고 담당자에게 요청해 두시길 권해요.

재심사기다리는메기

기간이 넓게 잡혀 있어서 이번 진단 관련으로 좁혀 달라고 물어봤어요. 설명 감사합니다.

구상권맞은일개미87

링크로 온 동의서는 서명 전 화면을 캡처해 두세요. 어떤 기록을 어느 기간만큼 보내는지 담당자한테 문자로 한 번 더 확인받아 두면 나중에 말이 달라졌을 때 근거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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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