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에서 자문 동의서라는 걸 보내왔는데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답변 5
안내가 문자로 왔나요 우편으로 왔나요? 그리고 동의서 제목에 의료자문이라고 적혀 있는지, 아니면 개인정보 처리 동의라고 적혀 있는지 봐주시면 설명이 달라져요.
문자로 링크가 왔고 제목은 의료자문 동의서라고 되어 있어요.
말씀하신 건 의료자문 동의서가 맞는 것 같아요. 보험사가 청구 서류만으로 판단이 어렵다고 볼 때, 제출된 진료기록을 회사가 정한 다른 의사에게 보내 의견을 받는 절차를 의료자문이라고 불러요. 그 기록을 제3의 의사에게 넘기려면 본인 동의가 있어야 해서 동의서를 보내는 거예요. 모든 청구에 나오는 건 아니고, 진단명이나 치료 내용에 대해 회사 쪽에서 확인이 더 필요하다고 볼 때 나오는 편이에요. 그러니 저만 받는 건가 걱정하실 일은 아닙니다. 동의서를 읽으실 때 볼 항목은 세 가지 정도예요. 어느 병원의 어느 기간 기록을 보내는지, 자문을 받는 곳이 어디인지, 자문 결과를 어디에 쓰는지. 범위가 이번 청구와 관계없는 데까지 넓게 잡혀 있으면 이번 청구 관련 기록으로 좁혀 달라고 요청할 수 있어요. 서명 여부는 본인이 정하는 거고, 다만 서명하지 않으면 심사가 진행되지 않고 보류로 남을 수 있다는 안내가 함께 오는 게 보통이에요. 자문 결과가 청구에 어떻게 반영될지는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할 일이라 여기서는 판단을 못 해요. 자문이 끝나면 결과 요지를 알려 달라고 담당자에게 요청해 두시길 권해요.
기간이 넓게 잡혀 있어서 이번 진단 관련으로 좁혀 달라고 물어봤어요. 설명 감사합니다.
링크로 온 동의서는 서명 전 화면을 캡처해 두세요. 어떤 기록을 어느 기간만큼 보내는지 담당자한테 문자로 한 번 더 확인받아 두면 나중에 말이 달라졌을 때 근거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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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으로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