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팀이랑 조사팀이랑 번갈아 전화하는데 결국 누가 결정하는 건가요
답변 3
보통 조사는 사실 확인을 하는 쪽이고 결정은 심사 쪽에서 해요. 조사 담당이 모은 자료가 심사로 넘어가서 지급 여부가 정해지는 흐름이라, 결과나 예정일은 심사 담당에게 물으시고 서류는 누가 요청했든 접수번호를 적어 한 곳에 내면 공유돼요.
조사는 자료 모으는 쪽이고 결정은 심사군요. 정리가 되네요.
회사마다 이름은 다르지만 흐름은 비슷해요. 접수가 되면 심사 담당이 서류를 보고, 서류만으로 확인이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조사 담당이나 위탁 업체에 사실 확인을 맡겨요. 조사 담당은 사고 경위나 병원 기록을 확인해서 보고서를 쓰고, 그 보고서가 심사로 돌아가 지급 여부와 금액이 정해져요. 그래서 결정하는 사람은 심사 쪽이고, 조사 담당은 결정 권한이 없는 게 보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같은 걸 두 번 설명하게 되는 건 두 담당이 각자 필요한 걸 묻기 때문인데, 서류는 접수번호를 적어 한 곳에 내면 회사 안에서 공유돼요. 양쪽에서 같은 서류를 달라고 하면 이미 냈다고 접수번호와 날짜를 말씀하시면 돼요. 보험업법에도 손해사정 과정에서 중복되거나 무관한 서류를 요구해 처리를 늦추는 걸 금지하는 취지가 있어요. 기준으로 삼을 말은 서면으로 온 것이에요. 전화로 들은 안내는 문자로 다시 확인받아 두시고, 최종 결과는 지급내역서나 결정 통지로 받으세요. 조사 내용이 결정에 어떻게 반영될지는 기록과 약관을 대조할 일이라 여기서 판단은 못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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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으로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