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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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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팀이랑 조사팀이랑 번갈아 전화하는데 결국 누가 결정하는 건가요

첫청구· 조회 726
청구 하나에 심사 담당이라는 분도 전화하고 조사 담당이라는 분도 전화해요. 같은 걸 두 번 설명하게 되고 서류도 양쪽에서 따로 달라고 해서 헷갈려요. 최종적으로 누가 지급을 결정하는 건지 누구 말을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회사 구조를 조금이라도 알면 대응하기 쉬울 것 같아요.

답변 3

실무궁금

보통 조사는 사실 확인을 하는 쪽이고 결정은 심사 쪽에서 해요. 조사 담당이 모은 자료가 심사로 넘어가서 지급 여부가 정해지는 흐름이라, 결과나 예정일은 심사 담당에게 물으시고 서류는 누가 요청했든 접수번호를 적어 한 곳에 내면 공유돼요.

대물기다리는다람쥐

조사는 자료 모으는 쪽이고 결정은 심사군요. 정리가 되네요.

후배가물어봄

회사마다 이름은 다르지만 흐름은 비슷해요. 접수가 되면 심사 담당이 서류를 보고, 서류만으로 확인이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조사 담당이나 위탁 업체에 사실 확인을 맡겨요. 조사 담당은 사고 경위나 병원 기록을 확인해서 보고서를 쓰고, 그 보고서가 심사로 돌아가 지급 여부와 금액이 정해져요. 그래서 결정하는 사람은 심사 쪽이고, 조사 담당은 결정 권한이 없는 게 보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같은 걸 두 번 설명하게 되는 건 두 담당이 각자 필요한 걸 묻기 때문인데, 서류는 접수번호를 적어 한 곳에 내면 회사 안에서 공유돼요. 양쪽에서 같은 서류를 달라고 하면 이미 냈다고 접수번호와 날짜를 말씀하시면 돼요. 보험업법에도 손해사정 과정에서 중복되거나 무관한 서류를 요구해 처리를 늦추는 걸 금지하는 취지가 있어요. 기준으로 삼을 말은 서면으로 온 것이에요. 전화로 들은 안내는 문자로 다시 확인받아 두시고, 최종 결과는 지급내역서나 결정 통지로 받으세요. 조사 내용이 결정에 어떻게 반영될지는 기록과 약관을 대조할 일이라 여기서 판단은 못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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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