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에서 손해사정사가 방문한다는데 이 사람은 누구 편인가요
답변 4
보험사가 고용했거나 위탁한 손해사정사가 맞을 거예요. 사고 사실과 손해 정도를 확인해서 회사에 보고하는 역할이고, 편이라기보다 확인하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돼요. 방문 전에 소속과 이름, 어떤 확인을 하러 오는지 문자로 받아 두세요.
손해사정사는 보험업법에 정해진 자격으로, 손해가 생긴 사실을 확인하고 약관 적용이 맞는지 판단하고 손해액과 보험금을 계산하는 일을 해요. 보험업법 제185조에 손해보험 회사는 손해사정사를 고용하거나 위탁해서 손해사정을 하도록 돼 있어서, 회사 쪽에서 오는 사람이 바로 그 역할이에요. 누구 편이냐고 물으시면, 법에는 회사나 계약자 어느 한쪽에 유리하게 업무를 해서는 안 된다는 의무가 있어요. 다만 회사에서 보수를 받는 사람이니 그 위치는 알고 대하시는 게 맞아요. 그렇다고 적대적으로 대할 필요는 없고, 사실은 사실대로 말씀하시고 모르는 건 모른다고 하시면 돼요. 방문 때는 사고 경위, 치료 내용, 청구 서류 확인이 주로 이루어져요. 추측으로 답하지 마시고, 기억이 안 나면 기록을 보고 답하겠다고 하셔도 돼요. 손해사정이 끝나면 손해사정서라는 문서가 나오는데, 이 문서를 받아서 설명을 들을 권리가 있으니 결과가 나오면 달라고 하세요. 청구가 어떻게 판단될지는 약관과 기록을 대조할 일이라 여기서 판단은 못 해요.
확인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사실대로 말하면 되겠네요. 손해사정서 꼭 받아 두겠습니다.
한 가지 다른 각도에서 보면, 방문하는 사람이 손해사정사가 아니라 조사 업체 직원인 경우도 있어요. 둘은 하는 일이 좀 달라서 명함을 받으시고 손해사정사인지 조사원인지 물어보시면 됩니다. 손해사정사가 아닌 사람이 손해사정사라는 이름을 쓰는 건 법으로 금지돼 있어요. 어느 쪽이든 사실대로 답하는 건 같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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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으로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