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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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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 보험사가 다른 도표 번호를 들고 나와서 협의가 제자리예요

문서스캔중· 조회 630
과실 협의 중인데 우리는 한 도표를 기준으로 얘기하고 상대 보험사는 다른 번호의 도표를 들고 나옵니다. 두 도표 다 사고 상황과 어느 정도 맞아 보여서 어느 쪽이 더 가까운지 근거를 어떻게 세워야 하는지 헷갈려요. 도표 두 개가 겹칠 때 정하는 원칙 같은 게 있나요.

답변 5

조용한오후

두 도표가 갈리는 지점이 뭔가요? 도로 형태인지 진행 방향인지 신호 유무인지에 따라 어느 사실을 먼저 굳혀야 하는지가 달라져서요.

청구반려당한감자79

상대 차가 좌회전 중이었는지 유턴 중이었는지에서 갈립니다.

서류만본다

도표 두 개가 겹쳐 보일 때는 도표를 고르는 게 아니라 사실을 먼저 고르는 게 순서예요. 좌회전이냐 유턴이냐로 갈린다면 그건 도표 해석 문제가 아니라 사실 인정 문제이니, 영상에서 상대 차의 조향 각도, 방향지시등, 정차 위치, 유턴 허용 구간인지 여부를 하나씩 짚어서 어느 쪽 사실이 더 뒷받침되는지를 먼저 정리하세요. 그 사실이 정리되면 도표는 따라와요. 그래도 애매하면 인정기준 사이트의 상황 선택 기능으로 사고 조건을 하나씩 입력해서 어느 도표가 나오는지 확인하고, 그 화면을 캡처해 상대에게 보내는 방법이 있어요. 같은 조건을 입력했는데 다른 도표가 나온다면 조건 입력이 다른 것이니 그 조건부터 맞추면 돼요. 그래도 합의가 안 되면 분쟁심의위원회에 올리는 게 시간을 아끼는 길이에요. 어느 도표가 맞는지와 최종 비율은 거기서 영상과 도표를 대조해 정해지는 것이라 여기서 단정하긴 어렵고, 심의에 올릴 때는 양쪽이 주장하는 도표 번호와 그 근거 사실을 한 장으로 정리해 두면 진행이 빨라지는 편이에요.

청구반려당한감자79

사실부터 굳히고 상황 선택 화면 캡처해서 보내 보겠습니다.

야근중근무

유턴이었다면 유턴 허용 표지와 노면 화살표가 있었는지 로드뷰로 확인하세요. 허용 구간이 아니면 유턴 유형 안에서도 수정요소가 달라지니 그 사진을 미리 챙겨 두는 게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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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