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 보류라고 통보가 왔는데 부지급이랑 어떻게 다른 건가요
답변 6
보류는 결정을 미루고 있다는 뜻이라 부지급과는 달라요. 보통 추가 확인이 필요한 사항이 있을 때 쓰는 말이니, 무엇이 확인돼야 결정이 나는지와 그 확인을 누가 언제 하는지를 담당자에게 물어보세요. 문자로 답을 받아 두시는 게 좋아요.
물어보니 사고 경위 추가 확인 중이라고 하네요. 뭘 확인하는지는 안 알려 줘요.
보류 상태에서 하실 수 있는 건 정리하면 세 가지예요. 첫째, 보류 사유를 서면으로 요청하기. 어떤 사항이 확인되지 않아 결정을 못 내리는지, 확인 방법이 무엇인지, 예상 기간이 어느 정도인지 적어 달라고 하시면 돼요. 둘째, 본인이 도울 수 있는 확인이면 돕기. 사고 경위 확인이라면 목격자 연락처나 당시 사진, 경찰 신고 기록 같은 게 있으면 제출하실 수 있어요. 셋째, 보류가 사유 없이 길어지면 회사 민원 부서에 진행 상황을 문의하기. 보류가 언제까지 이어질 수 있는지는 약관에 지급 기한과 조사가 필요한 경우의 처리 방식이 적혀 있어요.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을 넘기면 지연 이자가 붙는 구조이고, 조사 기간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사안마다 달라서 여기서 판단은 못 해요. 보류가 끝나면 지급이든 부지급이든 결정 통보가 오고, 부지급이면 그때 이의 절차로 가시면 돼요. 지금은 사유 서면 요청과 진행 상황 문의 기록을 남겨 두는 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조금 다른 얘기인데, 사고 경위 확인이라고 하면 회사가 다른 기관에 조회를 넣고 회신을 기다리는 경우가 많아요. 경찰이나 다른 보험사 조회 같은 거요. 이건 본인이 서류를 더 내서 빨라지는 게 아니라 회신 속도에 달린 문제라, 어디에 조회를 넣었는지 물어보시면 기다릴지 뭘 더 낼지 판단이 서요.
어디 조회 중인지 물어볼게요. 그거라도 알면 마음이 좀 놓일 것 같아요.
문의할 때마다 날짜와 답변 내용을 한 줄씩 적어 두세요. 나중에 지연 문제를 얘기할 때 언제 무엇을 물었고 어떤 답을 들었는지가 근거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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