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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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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손해사정사가 병원에 직접 가서 기록을 본다는데 그래도 되는 건가요

엄마대신· 조회 620
어머니 입원 건으로 청구했더니 손해사정사가 병원에 직접 방문해서 진료기록을 확인하겠다고 합니다. 제가 이미 서류를 다 냈는데 병원까지 가서 뭘 더 보는 건지 모르겠고 가족도 모르는 기록을 남이 볼 수 있는 건지 걱정돼요. 이게 어머니 동의 없이도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4

월말지옥

청구할 때 진료기록 열람 동의서에 어머니가 서명하셨나요? 그 동의서가 있는지 없는지가 이 질문의 답을 가르는 부분이에요.

자차처리한햄스터15

태블릿으로 서명한 게 몇 개 있었는데 그중에 있었던 것 같아요.

재택하루

의료법상 진료기록은 환자 본인 동의 없이 제3자가 열람하거나 사본을 받을 수 없게 돼 있어요. 그래서 보험사 쪽이 병원에 가서 기록을 보려면 환자가 서명한 동의서가 있어야 하고, 청구할 때 받은 서류 중 진료기록 열람 동의서가 바로 그 근거예요. 서명하셨다면 그 동의서에 적힌 병원과 기간 범위 안에서 열람하는 게 절차상 가능한 거예요. 병원까지 가는 이유는 제출된 진단서나 요약 기록만으로는 확인이 어려운 부분을 원본 기록에서 보려는 거예요. 입원 기간 동안 어떤 처치와 관찰이 있었는지, 입원이 필요한 상태였는지 같은 걸 경과 기록에서 확인하는 편이에요. 확인하실 건 두 가지예요. 서명한 동의서 사본을 받아서 열람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보시는 것, 그리고 이번 청구와 관계없는 다른 진료과 기록까지 범위에 들어 있으면 좁혀 달라고 요청하시는 것. 동의서에 없는 범위를 열람하는 건 병원 쪽에서도 안 내주는 게 원칙이에요. 열람한 기록이 청구에 어떻게 반영될지는 약관과 기록을 대조할 일이라 여기서 판단은 못 해요.

자차처리한햄스터15

동의서 사본을 요청했어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보고 다시 물어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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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